해외여행에서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었을 때

여행자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술 2L·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별도)입니다. 넘으면 입국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관세 30%(최대 20만원)를 줄이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40% 가산세를 냅니다.

어디에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종이·모바일)를 내고 신고 통로로 나갑니다. 모바일 신고 시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은 유니패스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3. ☎ 125

    면세 범위나 반입 제한 물품이 헷갈리면 125(관세상담 20번)에 묻습니다.

헷갈리는 곳

여행자 면세한도(800달러)와 해외직구 면세한도(150달러, 미국 200달러)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도 술·담배 면세가 되나요?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

2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