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2026)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최대 330만원까지 주는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 지급은 9월 말까지 끝났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정기신청)바로가기
신청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06:00~24:00)
2026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2025년 소득)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95% 지급)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100만원
비용
무료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얼마 받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계산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둘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국세청이 심사해 지급하며,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

구분가구 유형총소득 기준(부부합산)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근로장려금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근로장려금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 가구7,000만원 미만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라 기준 금액 바로 아래에서는 적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까지, 맞벌이 가구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명당 100만원을 받고, 7,000만원 미만까지는 최소 50만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기한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고를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상소득 기준신청 기간지급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025년 연간 소득2026.5.1 ~ 6.1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사람2025년 연간 소득2026.6.2 ~ 12.1신청일부터 4개월 안, 95%
반기신청(상반기)근로소득만 있는 사람2026년 상반기 소득2026.9.1 ~ 9.152026.12.30까지
반기신청(하반기)근로소득만 있는 사람2026년 하반기 소득2027.3.1 ~ 3.152027.6.30까지

2026년 10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입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로 봅니다. 가구 유형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구 유형뜻
단독가구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수입의 20%(도매업)부터 90%(부동산임대업·인적용역 등)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배달 같은 인적용역은 90%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받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재산 기준 2.4억원: 무엇이 포함되나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부채(대출)는 빼지 않습니다.

재산평가 방법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시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주택)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전세금(상가)실제 전세금
부모·자녀에게 빌린 주택주택가액의 100%
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예금·주식 등 합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권 등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집과 차 가격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승용차 가액 조회'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일용근로자 제외)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면 부모의 재산도 가구원 재산에 들어가 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문자·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으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맞으면 본인인증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같은 메뉴입니다.
  2. 안내문을 받았으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고, 받지 않았으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요건과 세대원 명세,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직접입력 신청'으로 소득을 넣습니다.
  4.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방법어떻게비고
홈택스·손택스위 순서대로 신청인증서 또는 개별인증번호
ARS 1544-9944정기신청은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06:00~24:00,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면 인증번호 생략
안내문 QR코드서면 안내문 QR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청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KT)은 바로 신청
신청대리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안내대상자 동의, 평일 09:00~18:00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용은 '신청확인(취소)'에서 보고 취소할 수 있고, 계좌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에서 바꿉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 진행상황 조회

국세청은 신청서와 국세청 자료를 맞춰 보고,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한 뒤 지급을 결정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봅니다. 결정 금액은 '나의 홈택스 → 나의 복지(학자금·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지급 기한
정기신청분(5월)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반기 상반기분(9월 신청)2026년 12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의 35%)
반기 하반기분(3월 신청)2027년 6월 30일까지(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국세청이 증빙서류를 요구했으면 '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올립니다. 내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왔는지는 국세환급금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정산과 환수

반기신청은 그해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일한 소득으로 미리 받는 방식이라 정기신청보다 빨리 받지만, 나중에 정산이 있습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6년 12월에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 상반기분은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줍니다.
  • 반기신청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하반기 정산에서 소득이 늘어 받을 금액이 줄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덜 나오는 경우(감액·체납 충당)

조회한 지급액과 실제로 들어온 돈이 다르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 사유가 겹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유적용
재산 합계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산정액의 50%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음환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이미 받은 장려금을 환수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부과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빠집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과 같고,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받습니다.

12월 1일까지도 신청하지 못하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장려금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5월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결정일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자는 장려금 신청만으로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돌려줘야 할 때·수급사실 증명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청해 받은 장려금은 환수하고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붙이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홈택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로 알릴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면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에서 바로 발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번호

문의번호
장려금 ARS 신청1544-9944 (06:00~24:00)
장려금 상담센터(신청 기간 운영)1566-3636 (평일 09:00~18:00)
국세상담센터126

홈택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제도 설명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반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직접입력 신청'을 씁니다.

근로장려금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마감 뒤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이고 95%만 받습니다.

3.3%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수입의 90%를 소득으로 보고 기준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정기신청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재산이 합쳐지나요?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이라 부모님 재산도 합산합니다.

조회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재산 1.7억원 이상(50%), 기한 후 신청(95%), 자녀세액공제 중복 차감, 체납액 충당(30% 한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 받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해마다 그해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고 신청하면 받습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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