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위택스, 정부24,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고지된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 가능)
- 신청 자격
- 본인(온라인), 방문·FAX·우편은 대리인 가능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 정부24인터넷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방문
- 시청·구청·주민센터방문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완납증명서와 같은 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를 밀린 것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라고 부르는 경우도 대부분 이 서류를 말합니다. 다만 징수유예·분할납부 중인 금액과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유예액 등은 체납으로 보지 않고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하면 다른 서류일 수 있습니다. 특정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 성격의 서류는 지방세 납부확인서, 1년 동안 부과된 세목별 금액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 서류 | 증명 내용 | 주로 쓰는 곳 |
|---|---|---|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지방세 체납이 없음 | 관급 대금 수령, 대출, 외국인 체류, 해외이주, 전월세 계약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연도별·세목별 부과 금액 | 소득·재산 증빙, 장학금, 대출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특정 세금을 낸 사실 | 취득세·자동차세 납부 증빙 |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 국세 체납이 없음 |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처 비교(위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발급처 | 방법 | 비고 |
|---|---|---|
| 위택스 | 로그인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납세증명서 | 24시간, 본인만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24시간, 본인만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을 내고 신청 | 근무시간, 대리인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 인증으로 발급 | 발급기가 있는 건물 운영시간 |
| FAX·우편 | 신청서를 보내 신청 | 대리인 가능 |
인터넷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합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접수·처리 기관이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로 나와 있어 가까운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정부24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위택스(wetax.go.kr)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에서 '납세증명서'를 고릅니다.
- 증명서 사용목적과 제출처를 넣습니다.
- 신청하면 바로 화면에 증명서가 나오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24에서는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넣고 '발급하기'를 누른 뒤 같은 내용을 넣습니다. 발급한 문서는 위택스 '발급 → 문서발급 신청내역'이나 정부24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받은 곳은 위택스 '발급 → 진위확인'에서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요구받았다면 지방세는 위택스·정부24에서, 국세는 홈택스·정부24의 국세 납세증명서로 각각 뗍니다. 한 장에 둘 다 나오는 서류는 없습니다.
사용목적 고르는 법('대금수령' 뜻)
지방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증명서를 꼭 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의 사용목적은 이 구분을 따르고, 대출·임대차처럼 법에 없는 용도는 기타로 적습니다.
| 사용목적 | 언제 |
|---|---|
| 대금수령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에서 공사·물품·용역 대금을 받을 때 |
| 외국인 체류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할 때 |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 |
| 신탁 등기 |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넘기는 등기를 할 때 |
| 기타 | 은행 대출, 전월세 계약, 입찰 등 제출처가 요구할 때 |
'대금수령'은 관공서와 계약한 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때 체납이 없음을 보이는 용도입니다. 채권을 넘겨받아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다만 발급일에 이미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안에 법정 납부기한이 오는 지방세가 있으면, 유효기간을 그 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명서에 줄어든 유효기간과 그 사유가 적힙니다.
자동차세(6월·12월)나 재산세(7월·9월) 고지서가 나가 있는 달에는 유효기간이 짧게 찍히는 일이 많습니다. 제출 날짜에 맞춰 발급하고, 기간이 지났으면 새로 뗍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은 단축 사유에서 빠집니다.
전월세 계약 때 집주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고, 지자체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계약 전 확인할 것 전체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 체납이 있다고 나올 때: 밀린 지방세를 먼저 내야 '체납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체납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고 지방세 납부로 냅니다. 납부 직후에는 전산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체납이 기억나지 않을 때: 이사 전 주소지에 자동차세·주민세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미납 조회로 전체를 봅니다.
- 인터넷 발급 버튼이 안 눌릴 때: 위택스 보안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풉니다.
- 가족 것을 대신 떼야 할 때: 인터넷은 안 되고,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합니다.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승인받아 내고 있는 금액은 체납으로 보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를 먼저 봅니다.
주민센터 방문·대리인 발급 준비물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유효기간 안의 것)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법인 대표자 | 대표자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후견인 |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대리 관계 증빙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으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외국인 체류 연장·해외이주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대상은 국내거소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등록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을 받는 기관이 지방세 전산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5조), 접수 창구에서 따로 떼 와야 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문의처
발급 내용과 체납 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위택스 이용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로 합니다.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위택스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위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고 바로 받을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고지된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와 같이 뗄 수 있나요?
서류는 따로입니다. 국세는 홈택스나 정부24의 국세 납세증명서로, 지방세는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사용목적 '대금수령'은 무슨 뜻인가요?
국가·지자체·정부관리기관에서 공사·물품·용역 대금을 받을 때 내는 용도입니다. 대출용이면 기타로 적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 발급되나요?
정부24는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면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