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 필요 없음(비회원 이용 가능)
- 필요한 것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비용
- 무료
- 처리 기간
- 즉시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사업자번호 조회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국세청이 일반에 공개하는 사업자 정보는 '상태'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그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돼 있는지, 지금 영업 중인지(계속사업자), 휴업·폐업했는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업종, 매출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과세정보라 홈택스 조회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알고 싶은 것 | 어디서 |
|---|---|
| 번호가 진짜인지, 휴업·폐업 여부, 과세유형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그인 불필요) |
|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대표자·주소·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
| 법인의 대표이사·본점 주소·임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사업자번호·대표자명·개업일자가 서로 맞는지 | 공공데이터포털 국세청 진위확인 API |
| 내 사업자등록 내용 전체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방법(로그인 없이)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를 엽니다. 비회원 화면에서는 '비회원전용 → 사업자등록 및 조회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 없이 넣고 조회를 누릅니다.
- 화면 아래에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이 문장으로 나옵니다.
같은 화면은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에도 있습니다. 이 메뉴 아래의 '과세유형전환 이력 조회'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것 같은 전환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번호는 영수증·세금계산서·쇼핑몰 화면 맨 아래 사업자정보에 적힌 10자리를 그대로 옮깁니다. 한 자리라도 틀리면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나옵니다.
조회 결과 보는 법(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과세유형)
결과는 납세자 상태와 과세유형 두 가지로 나옵니다. 폐업자라면 폐업일자가 함께 나옵니다.
| 상태 | 뜻 |
|---|---|
| 계속사업자 | 현재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영업 중인 사업자 |
| 휴업자 | 휴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영업을 쉬는 사업자 |
| 폐업자 | 폐업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사업자 |
| 과세유형 | 세금계산서 |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영수증만 발급(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발급 |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 단체·국가기관 등 | 사업자가 아닌 고유번호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상태가 '계속사업자'이고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지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가 나올 때
이 문구는 그 번호로 등록된 사업자가 없거나 등록이 삭제된 경우에 나옵니다. 먼저 숫자를 잘못 옮기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영수증의 번호가 흐릿하거나 쇼핑몰 화면의 번호가 이미지라면 숫자 하나가 바뀌기 쉽습니다.
- 번호를 바르게 넣었는데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나오면 상대가 알려 준 번호가 실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막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등록 처리가 끝나야 조회됩니다. 상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번호는 과세유형이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로 나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업체의 실체가 의심스럽다면 사업자 상태와 함께 사기 계좌·전화번호 조회도 해 봅니다. 이미 돈을 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인터넷 쇼핑몰에 돈을 냈는데 물건이 안 오고 연락이 끊겼을 때를 보세요.
상호·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번호 찾기
홈택스는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찾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방법을 씁니다.
| 대상 | 찾는 방법 |
|---|---|
| 인터넷 쇼핑몰·스마트스토어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ftc.go.kr)에서 회사명이나 대표자로 검색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관, 운영상태가 나옵니다. |
| 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대표이사와 본점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등기부에 없습니다. |
| 가게·식당 | 카드전표나 영수증, 매장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
| 거래처 |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 적힌 번호를 쓰고,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합니다. |
공정위 정보공개는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나오고, 지자체가 정보를 바꾸면 1~2일 뒤에 반영됩니다.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를 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공정위에서 '운영중'으로 나와도 홈택스 상태를 함께 봅니다. 법인 등기부는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에서 떼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번호 한꺼번에 조회·진위확인
거래처가 많은 회사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국세청_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 오픈 API를 씁니다. 활용 신청을 하고 인증키를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 기능 | 넣는 값 | 받는 값 |
|---|---|---|
| 상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한 번에 최대 100개) | 계속·휴업·폐업, 과세유형, 폐업일, 과세유형 전환일, 세금계산서 적용일 |
| 진위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대표자 성명 등(최대 100개) | 국세청 정보와 일치하면 '01', 다르면 '02'(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진위확인은 상대가 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과 개업일자가 진짜인지 맞춰 볼 때 씁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자등록번호 찾기·내 사업자 상태 확인
내 번호를 잊었으면 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기타 →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 조회(주민등록번호)'에서 내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확인합니다. 등록 내용 전체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나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으로 출력하면 번호와 상호, 주소, 업종이 모두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하는 조회는 로그인한 본인 명의만 됩니다. 폐업한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면 휴업·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거래처가 휴업·폐업으로 나올 때
폐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끝난 상태라 그 번호로 정상적인 사업 거래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폐업자로 나오면 폐업일자를 확인하고, 그 뒤 날짜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휴업자는 휴업 기간이 끝나 재개업 신고를 하면 다시 계속사업자로 바뀝니다.
- 같은 대표자가 새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번호가 바뀌므로 새 번호로 다시 조회합니다.
- 법인이 사업자단위과세로 바꾸면 종된 사업장이 폐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API 결과의 '단위과세전환폐업여부'가 Y면 이 경우입니다.
- 내 사업을 쉬거나 접으려면 휴업·폐업 신고를 합니다.
문의처
| 문의 | 번호 |
|---|---|
| 국세상담센터(사업자등록·과세유형) | 126 |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시스템 | 044-200-4791 |
사업자등록 자체에 대한 문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번호 조회에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비회원 메뉴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넣으면 바로 조회됩니다.
사업자번호로 대표자 이름을 알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서 대표자와 상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만 알 때 사업자번호를 찾을 수 있나요?
홈택스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공정위 정보공개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고, 가게는 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나오면 받을 수 있고, 그냥 '간이과세자'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폐업자로 나오는데 폐업일은 어디서 보나요?
조회 결과 문장에 폐업일자가 함께 나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공공데이터포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API로 한 번에 최대 100개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나오면 가짜인가요?
숫자를 잘못 넣은 경우가 많으니 먼저 다시 확인합니다. 바르게 넣었는데도 같다면 실제 등록된 번호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