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홈택스·손택스 조회 출력
- 홈택스 메뉴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비용
- 무료
- 회사 발급 기한
- 다음 해 2월 말일(중도 퇴사자는 퇴사 달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
- 홈택스 조회 시점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뒤(근로소득 제출 기한 다음 해 3월 10일)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다니는(다녔던) 회사요청
-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인터넷·앱 · 무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세청에 내고, 해가 바뀌면 연말정산으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결과를 적은 서류로, 1년 동안 받은 급여(총급여), 공제 내역, 최종 결정세액, 이미 뗀 세금과 환급·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대출·전세자금대출·카드 발급의 소득 증빙,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씁니다.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은 예전 이름으로, 지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서류입니다. 서식 이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하나이고, 회사가 국세청에 내면 지급명세서, 직원에게 주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회사·홈택스·손택스
| 발급처 | 방법 | 특징 |
|---|---|---|
| 회사 급여·인사 담당 | 요청해서 받음 | 회사 직인을 찍어 줄 수 있음, 올해 중간분도 가능 |
| 홈택스(PC) |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연도만 조회 |
| 손택스(앱) | 로그인 후 같은 조회 메뉴 | 휴대폰에서 PDF 저장 |
| 세무서·정부24 | 본인 신청 | 국세청 발급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으로 대신 |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홈택스 조회 출력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는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를 엽니다.
- 소득 종류를 고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3.3%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 귀속연도를 고르고 조회합니다. 회사가 여러 곳이면 회사별로 따로 나옵니다.
- 원하는 회사의 내역에서 출력(인쇄)을 누르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로그인 뒤 같은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이므로, 2026년에 떼는 작년 연말정산분은 2025년 귀속입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것은 회사가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면 회사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바뀝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언제부터 조회되나(발급·제출 기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기한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는 기한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회사가 제출한 뒤에 됩니다.
| 소득 | 직원에게 발급 기한 |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
| 근로소득(계속 근무) | 다음 해 2월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 |
| 근로소득(중도 퇴사) |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회사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원천징수 사업소득(3.3%) | 지급할 때 | 다음 해 3월 10일 |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 |
그래서 1~3월 초에는 작년 연말정산분이 홈택스에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급하면 회사에 직접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원천징수영수증·중도 퇴사자·이직할 때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연말정산 때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집니다. 홈택스에는 전 직장이 다음 해 3월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야 나오므로, 이직 직후에는 전 직장 담당자에게 받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증명해야 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올해 귀속 중간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합니다. 홈택스에는 올해분이 아직 없습니다.
- 두 곳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으면 종된 근무지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 퇴사 후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직인이 필요할 때
홈택스에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출력본이라 회사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기관은 홈택스 출력본을 받지만, 일부 제출처는 '회사 직인 날인본'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직인을 찍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직인을 받을 수 없으면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면 됩니다. 국세청 발급 서류라 직인 문제가 없고, 여러 회사 소득을 한 장으로 증명합니다.
사업소득(3.3%)·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강사·배달처럼 3.3%를 떼고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 사업소득입니다. 돈을 준 곳은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소득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바꾸면 지급처별 내역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하고, 홈택스에서는 소득 종류 '퇴직소득'으로 조회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사업소득으로만 나옵니다. 연말정산이 되지 않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연봉·결정세액·환급액)
| 항목 | 뜻 | 어디에 쓰나 |
|---|---|---|
|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급여·상여 | 회사가 준 급여와 상여 | 연봉 확인 |
| 비과세소득 | 식대 등 세금이 붙지 않는 급여 | 총급여에서 빠짐 |
| 총급여 | 비과세를 뺀 1년 급여 | 대출·신용카드 공제 기준 |
| 결정세액 | 1년 치 최종 소득세 | 실제 세금 부담, 대출 심사에 보기도 함 |
| 기납부세액 | 매달 이미 뗀 세금 | 결정세액과 비교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 |
은행이 말하는 '연소득'은 보통 총급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가 붙어 있으면 그만큼 돌려받은 것이고, 2월이나 3월 월급에 더해져 들어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 되거나 회사가 안 줄 때
- 홈택스에 회사가 안 보임: 회사가 아직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으로 냈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를 바꿔 다시 조회합니다.
- 금액이나 회사 정보가 틀림: 회사에 수정 제출을 요청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고쳐서 다시 내야 바뀝니다.
- 회사가 발급을 거부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회사의 의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뒤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합니다.
- 몇 년 전 것이 필요함: 귀속연도를 바꿔 조회합니다. 홈택스에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합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뗐는데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 같으면 회사 관할 세무서에 알립니다. 관할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찾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차이
| 구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
| 발급 | 회사(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국세청(홈택스·정부24·세무서) |
| 범위 | 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 | 그해 신고된 소득 전체(여러 회사·다른 소득 합산) |
| 올해 중간분 | 회사에 요청하면 가능 | 불가 |
| 직인 | 회사 직인 | 국세청 발급(직인 문제 없음) |
회사가 한 곳이면 둘 중 어느 것을 내도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직해서 회사가 여러 곳이면 소득금액증명원이 편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내는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는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와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 그 전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급하면 회사에 요청합니다.
올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뗄 수 있나요?
홈택스에는 없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올해 중간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합니다.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는 퇴사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다음 해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도 출력됩니다.
홈택스 출력본에 회사 직인이 없어도 되나요?
대부분은 받지만 직인본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 직인 날인본을 요청하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3.3%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소득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바꾸면 지급처별로 나옵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인가요?
같은 서류의 예전 이름입니다. 지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