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관세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개인 전자납부"나 유니패스 전자납부, 은행·가상계좌로 냅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냅니다.
납부·환급 → 관세 납부 → 개인 전자납부/납부내역 조회
유니패스 → 전자납부 → 개인전자납부/납부내역
관세청 안내 기준 부과고지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해외직구 관세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물품과 가격을 넣어 미리 계산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