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니패스나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등)이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이름·주소가 주문정보와 다르면 수입신고로 넘어가거나 보류될 수 있으니 배송업체와 세관에 확인합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반입·신고·수리 단계와 멈춘 단계를 확인합니다.
발급정보(이름·전화번호·주소)가 주문정보와 같은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보류 사유와 처리 방법을 상담합니다(평일 09:00~18:00, 관세상담 20번).
목록통관은 통관목록만으로 통관되는 방식이고,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거나 배제 물품이면 간이·일반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주류·담배, 일부 화장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