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비용
- 무료(민간 발급대행 사이트는 수수료)
- 전자서명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손택스 지문 등
- 발급 기한
-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국세청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홈택스는 자동)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전화 ARS 126-1-2-1전화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전자세금계산서란? 발급 의무 대상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적어 사는 쪽에 주는 증빙입니다. 이를 전자서명한 파일(XML)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사업자 | 전자 발급 의무 |
|---|---|
| 법인사업자 | 2011년 1월부터 의무 |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계속 의무(2024년 7월부터 8천만원 기준) |
| 개인사업자(8천만원 미만) | 종이 발급 가능, 전자 발급도 가능 |
|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규) |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의무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 의무 기간 시작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수정신고로 공급가액이 기준을 넘게 되면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의무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건별발급)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엽니다.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받을 이메일을 넣습니다. 거래처 관리에 저장해 두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공급한 날 또는 월합계의 말일), 품목, 공급가액을 넣으면 세액(10%)이 계산됩니다. 영수·청구 구분을 고릅니다.
- '발급하기'를 누르고 인증서나 보안카드로 전자서명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이메일 발송과 국세청 전송이 즉시 자동으로 되므로 따로 전송할 일이 없습니다. 민간 발급대행(ASP) 사이트나 회사 ERP에서 발급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돼야 합니다. 발급한 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작성일자는 거래가 일어난 날(공급시기)입니다. 발행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으며, 월합계라면 그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인증서 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전자서명에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만들기 어렵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 어떻게 | 준비물 |
|---|---|---|
| 보안카드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 발급 때 보안카드 번호로 서명 | 사업자 본인 신분증 |
| 손택스 지문·생체인증 | 20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 발급 | 손택스 앱 |
| 전화 ARS | 보안카드를 받은 뒤 126-1-2-1로 전화해 발급 | 보안카드 |
| 세무서 대리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 증명서류를 내고 세무서가 대신 발급 | 거래계약서·거래명세표·입금증 등 |
세무서 대리발급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용으로 받은 개인 인증서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가 보이지 않으면 위 방법을 씁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과 마감일(다음 달 10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때(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다음 경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합니다.
- 거래처별로 한 달(1일~말일) 공급가액을 합쳐 그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예: 1일~15일)의 공급가액을 합쳐 그 기간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
- 거래명세서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를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경우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 거래분 월합계는 10월 10일까지 발급하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합니다. 대가를 받기 전에 먼저 발급하고 7일 안에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특례도 있습니다(제17조).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하면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는 발급 시기와 전송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경우 | 가산세 |
|---|---|
| 발급 기한이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전송 기한(발급 다음 날)이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음 | 공급가액의 1% |
| 실제 거래 없이 발급(가공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3% |
받는 쪽도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발급하는 것이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확인에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가 안 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급하면 지울 수 없습니다. 잘못 발급했거나 거래가 바뀌었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에서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사유 | 발급 방법 | 작성일자 | 기한 |
|---|---|---|---|
| 기재사항 착오(금액·거래처 등 잘못 적음) | 당초분 음(-) 1장 + 바른 것 1장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착오 외 사유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
| 착오로 이중 발급 | 당초분 음(-) 1장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당초분 음(-) 1장 | 당초 작성일자 | 착오를 안 날 |
| 공급가액 변동(추가·할인) | 증감분 정(+) 또는 음(-) 1장 | 변동 사유 발생일 | 다음 달 10일 |
| 계약 해제 | 음(-) 1장 | 계약 해제일 | 다음 달 10일 |
| 환입(반품) | 환입분 음(-) 1장 | 환입된 날 | 다음 달 10일 |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음(-) 1장 + 영세율 1장 | 당초 작성일자 | 개설일 다음 달 10일 |
신고기한 안에 당초분과 수정분을 모두 발급했으면 합쳐서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개인(비사업자)에게 발행할 때
- 간이과세자가 발행할 때: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거래처의 과세유형은 사업자 휴폐업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면세 품목을 팔 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행할 때: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비영리단체·관공서에 발행할 때: 고유번호를 넣어 발급합니다.
반복·복사·일괄 발급과 거래처 등록
같은 거래처에 매달 비슷하게 발행한다면 건별발급보다 아래 메뉴가 빠릅니다. 모두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래에 있습니다.
| 메뉴 | 쓰임 |
|---|---|
| 전자(세금)계산서 반복발급 | 예전에 발급한 건을 골라 날짜·금액만 바꿔 다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복사발급 | 기존 발급 건을 복사해 새로 발급 |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 | 엑셀 양식으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100건 초과용 메뉴 따로 있음) |
| 거래처 및 품목 관리 | 자주 쓰는 거래처와 품목을 저장해 불러오기 |
|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 발급 | 공동 사용 전기료 등을 실제 사용자에게 나눠 발급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메일을 못 받았다고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서명된 파일이 거래처 이메일에 도착했을 때 발급된 것으로 봅니다. 거래처가 이메일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 때 받은 것으로 보므로, 홈택스에서 발급했다면 거래처는 메일을 못 받아도 홈택스 매입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내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메일 관리 → (발송‧수신)내역조회 및 재발송'에서 주소를 고쳐 재발송합니다. 발급 사실만 알리는 문자나 링크는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안에 전송하면,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연 100만원이고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됩니다. 부가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비용이 있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발행하면 무료입니다. 민간 발급대행 사이트는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원칙은 공급한 때이고, 월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겨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 가산세입니다.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삭제는 안 되고, 수정발급 메뉴에서 사유에 맞게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발행되나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거나 손택스 지문 인증, ARS 126-1-2-1, 세무서 대리발급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행해야 하고, 그 미만이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공급받는자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 안 되는데 전자로 발행해도 되나요?
됩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고,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 세액공제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