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정보제공 → 정보 →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
- 로그인
- 필요 없음
- 면세 기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 적용 환율
- 관세청 주간환율(정보제공 → 주간 환율)
- 세금 1만원 미만
- 징수하지 않음
-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내선 20)
- 관세청 유니패스(관세율)인터넷 · 무료
관세청 관세계산기(예상세액 조회) 사용 방법
-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 접속해 '정보제공 → 정보 →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를 엽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입물품을 고릅니다. 의류·속옷, 신발, 일반핸드백, 기초화장용제품, 향수, 완구, 노트북, 스마트폰, 와인 등 130여 가지가 있고, 고르면 물품 설명이 나옵니다.
- 세율종류를 고릅니다. 기본관세 외에 한미FTA, 한EUFTA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총과세가격의 통화(국가)를 고르고 금액을 넣습니다.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 배송료와 보험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를 누르면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와 총세액이 나옵니다. 여러 물건을 차례로 추가해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위에는 이번 주 관세청 환율로 바꾼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국가별 환산금액'이 나옵니다. 원화로 얼마까지 면세인지는 이 표에서 확인합니다. 환율은 매주 바뀌므로 원화 기준 금액도 매주 달라집니다.
세관이 쓰는 환율은 '정보제공 → 정보 → 주간 환율'에서 기준일자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원화로 넣을 때는 카드 결제 금액보다 이 환율로 바꾼 금액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면세 기준(150달러·미국 200달러)
| 경우 | 면세 기준 | 넘으면 |
|---|---|---|
| 목록통관(미국 외 국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수입신고로 넘어가 전체 금액 과세 |
| 목록통관(미국에서 발송) |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 수입신고로 넘어가 전체 금액 과세 |
|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만 관세·부가세 면제 | 전체 금액 과세 |
| 목록통관 배제 품목(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등) |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 면제 | 전체 금액 과세 |
면세는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것입니다. 술은 150달러 이하로 면세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가 붙고, 담배는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 등이 붙습니다. 면세 근거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로, 개인이 쓸 물건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 절차를 밟습니다.
물품가격·과세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나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물품가격'과 세금을 매기는 '과세가격'은 다릅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것 | 쓰임 |
|---|---|---|
| 물품가격 | 물건값 + 판매국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 운송비 등(국제 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제외) | 150달러 면세 판단 |
| 총과세가격 | 물건값 + 외국 내 배송료 + 외국 내 세금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 | 관세·부가세 계산 |
그래서 물건값이 140달러이고 국제 배송비가 20달러여도, 배송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세 기준을 넘으면 세금은 국제 배송비까지 포함한 총과세가격에 붙습니다.
해외직구 관세·부가세 계산 방법
예상세액 조회 화면의 세율 안내에 나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 =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주세 + 농특세) × 10%
- 고급 핸드백·손목시계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200만원) × 개별소비세율
예를 들어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총과세가격 50만원짜리 의류(기본관세율 13%)를 계산하면 관세 65,000원, 부가세 56,500원으로 세금 합계 121,500원이 나옵니다. 같은 50만원짜리 일반 핸드백(8%)이면 관세 40,000원, 부가세 54,000원으로 94,000원입니다.
품목별 관세율(예상세액 조회 기본관세 기준)
| 품목(예상세액 조회 구분) | 기본관세율 |
|---|---|
| 의류·속옷, 신발, 스포츠신발 | 13% |
| 일반핸드백, 기초화장용제품, 향수 | 8% |
| 완구(장난감), 일반손목시계, 자전거 용품, 건강기능식품 | 8% |
| 와인 | 30% |
표의 세율은 2026년 10월 예상세액 조회에서 '기본관세'로 계산했을 때의 값입니다. 화면 안내대로 실제 세율은 품목분류(HS 코드)와 적용 세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제품처럼 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기본관세율과 다른 품목도 있으므로, 비싼 물건은 관세청 125에 품목을 말하고 세율을 확인합니다.
한미FTA·한EUFTA 세율 고르기(미국·유럽 직구)
미국이나 EU 회원국에서 만든 물건이면 세율종류에서 한미FTA나 한EUFTA를 골라 협정세율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협정세율은 원산지가 그 나라여야 하고, 원산지를 증명해야 적용됩니다. 미국 쇼핑몰에서 샀어도 중국에서 만든 물건이면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발 200달러 목록통관 기준도 한미FTA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통관 방식의 기준이고 원산지 증명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원산지 증명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나눠서 주문하면 면세되나(합산과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을 면세하면서, 반복하거나 나눠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살 물건을 일부러 여러 건으로 쪼개면 합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에 걸릴지 애매하면 주문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에 물어봅니다.
관세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
- 환율: 세관은 수입신고 때의 관세청 고시 환율(주간환율)을 씁니다. 카드 결제 환율이나 은행 환율과 다릅니다.
- 과세가격: 계산기에 물건값만 넣고 국제 배송비를 빠뜨리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품목분류: 같은 '이어폰'이라도 기능에 따라 HS 코드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 민간 계산기는 분류가 단순화돼 있습니다.
- 세율 종류: 기본관세, 협정세율, 간이세율 중 무엇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별소비세 대상: 고급 손목시계·핸드백은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실제 고지된 세금은 통관포털 '납부·환급 → 관세납부 → 개인 전자납부/납부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 고지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 여행자 면세 한도(800달러)와 차이
해외여행에서 직접 들고 들어오는 물건은 해외직구와 기준이 다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1명당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이고, 술은 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따로 면세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었을 때 신고와 세금은 해외여행에서 산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었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세금이 나왔을 때 내는 방법과 환급
수입신고 물품에 세금이 붙으면 납부고지가 나옵니다. 통관포털에서 고지서를 확인해 인터넷지로로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내는 방법은 관세 납부(해외직구 세금 내기)에 있습니다.
물건을 반품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판매자에게 돌려보낸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해외직구 관세 환급(반품)을 보세요. 통관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해외직구 통관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관세계산기는 어디에 있나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정보제공 → 정보 → 전자상거래물품 예상세액 조회'입니다. 로그인 없이 씁니다.
150달러에 배송비가 포함되나요?
면세 판단의 물품가격에서 국제 배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빠집니다. 세금이 붙을 때는 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에 매깁니다.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는 부분만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본에서 직구하면 면세 기준이 다른가요?
일본 등 미국 외 국가는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만 200달러입니다.
네이버 관세계산기와 관세청 결과가 달라요.
환율, 품목분류, 배송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금은 세관의 품목분류와 신고 당시 관세청 환율로 정해집니다.
의류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의 기본관세 기준 의류·신발은 13%이고, 부가세 10%가 더해집니다.
세금이 몇천 원 나왔는데 내야 하나요?
세액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눠 주문하면 면세되나요?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 기준에 걸리면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