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해외이주용은 10일)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0일(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
- 신청 자격
- 본인(온라인), 방문은 대리인 가능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7조·제108조, 시행령 제96조
- 정부24인터넷·앱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방문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서류
국세완납증명서와 국세 납세증명서는 같은 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의 납세증명서로, 발급일 현재 체납한 국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금액이나 압류·매각이 유예된 금액은 체납으로 보지 않고, 연장 사실은 증명서에 함께 적힙니다.
| 서류 | 증명 내용 | 발급 |
|---|---|---|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국세 체납이 없음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체납이 없음 | 위택스·정부24·주민센터 |
| 국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언제 어떤 국세를 냈는지 | 홈택스·정부24·세무서 |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건강보험·연금 등 보험료 체납이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함께 내라고 하면 두 서류를 각각 뗍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냈다는 기록은 국세 납부내역증명, 보험료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처(홈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
| 발급처 | 방법 | 시간 |
|---|---|---|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24시간 |
| 정부24 | '납세증명서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24시간 |
|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 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 안내 기준 08:00~22:00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분증을 내고 신청 | 평일 근무시간 |
정부24 안내에는 접수 기관으로 세무서와 시·군·구, 읍·면·동이 함께 나와 있고, 주민센터 등에 놓인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본인 명의로만 되므로 가족이나 회사 대표 대신 떼려면 위임장을 받아 세무서에 갑니다.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엽니다.
- 주소와 사용 목적, 제출처, 발급 부수를 넣습니다. 영문 증명이 필요하면 영문을 고릅니다.
- 신청하면 바로 열람·인쇄할 수 있고 PDF로 저장합니다.
증명서에는 발급번호가 찍혀 받는 곳이 홈택스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에서 진위를 확인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민원증명 메뉴로 같은 증명을 발급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체납 없음'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급 전에 세금 체납·미납 조회로 확인하고, 남은 세금은 국세 납부로 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0일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발급일에 이미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고, 이때는 증명서에 사유와 유효기간이 적힙니다. 고지서를 받아 둔 상태라면 납부기한 전에 내고 다시 떼면 30일짜리로 나옵니다.
제출처가 '발급일 1개월 이내' 같은 기준을 따로 두기도 하므로 제출일에 맞춰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새로 발급하면 되고 횟수 제한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내나(대금 수령·체류 연장·해외이주)
국세징수법 제107조는 납세증명서를 꼭 내야 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 대출, 입찰, 건설업 등록, 전월세 계약에서 제출처가 요구합니다.
| 경우 | 내용 |
|---|---|
| 대금 수령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에서 공사·물품·용역 대금을 받을 때 |
| 외국인 체류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를 신청할 때 |
|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처리 기간 10일) |
| 기타 | 대출, 입찰, 인허가, 임대차 계약 등 |
관공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받는 기관이 국세청에 체납 여부를 조회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그래서 기관 담당자에게 따로 떼 와야 하는지 먼저 묻는 것이 빠릅니다.
관공서 대금 받을 때 제출 예외와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는 관공서 대금을 받더라도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수의계약 대금을 받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받아 국고·지자체 금고로 들어가는 경우
- 국세 강제징수로 채권을 압류해 세무서장이 대금을 받는 경우
- 파산관재인이 증명서를 받지 못해 법원이 예외를 요청한 경우
-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대금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으면 제출할 증명서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90조). 채권을 넘겨받았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 법원 전부명령으로 받으면 압류채권자,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으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냅니다.
법인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법인 명의 증명서에는 법인의 체납 여부만 나오고 대표자 개인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제출처가 대표자 것까지 요구하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따로 뗍니다.
직원이 세무서에서 대신 받을 때는 위임장, 직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냅니다.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국세 체납 확인(미납국세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할 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건물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됩니다.
-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립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시행령 제97조).
-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에서도 신청합니다.
- 열람 대상은 신고하고 내지 않은 국세, 고지됐지만 납부기한 전인 국세, 체납액입니다. 신고한 세금의 미납분은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보입니다.
계약 전 점검할 것 전체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안 될 때
- 체납이 있다고 나올 때: 홈택스 '납부ㆍ고지ㆍ환급 → 고지 → 체납내역'이나 '나의 홈택스 → 나의 납부・고지・환급・체납・압류 → 체납내역'에서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먼저 납부합니다. 납부 직후에는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 중일 때: 연장되거나 유예된 금액은 체납으로 보지 않고 증명서에 연장 사실이 함께 적힙니다.
-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개인 것이 필요할 때: 로그인한 명의의 증명서만 나오므로 개인 인증서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 인쇄가 안 될 때: 홈택스 보안·출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풉니다. 안 되면 PDF로 저장해 다른 기기에서 인쇄합니다.
한꺼번에 낼 수 없는 체납이 있다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에서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방법을 봅니다.
세무서 방문·대리 발급 준비물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해외이주용 | 해외이주신고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영문 증명 | 여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가까운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찾습니다. 납세증명서는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도 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완납증명서와 국세 납세증명서는 다른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입니다.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모두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읍·면·동에서도 접수하고,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로도 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홈택스에서 나오나요?
아닙니다. 지방세는 위택스나 정부24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로 따로 발급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안 되나요?
체납이 없다는 증명이라 체납이 있으면 원하는 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체납액을 낸 뒤 다시 발급합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을 몰래 볼 수 있나요?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차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