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ecos.customs.go.kr)
- 비용
- 무료
- 처리 기간
-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
- 본인인증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유효기간
- 1년 (종료일 전후 30일 안에 갱신)
- 문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기술지원센터 1544-1285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조회/정보변경)인터넷 · 무료
-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유효기간 갱신)인터넷 · 무료
- 세관 방문 발급방문
개인통관고유부호(통관번호)란? 언제 필요한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에게 발급하는 통관용 식별번호입니다. 흔히 '통관번호', '개인통관번호'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이 번호입니다. 해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고 수입 통관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번호는 영문 P와 숫자 12자리로 되어 있고, 'P + 발급연도 2자리 + 일련번호 9자리 + 오류검증부호 1자리' 구조입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특송물품은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관세청은 개인 특송물품을 목록통관할 때 타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받는 사람(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관목록에 물품수신인 이름·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져 수입신고 절차로 넘어가므로 통관이 늦어집니다.
| 언제 | 어디에 입력 |
|---|---|
|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해외 쇼핑몰 주문 | 주문서의 수하인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칸) |
| 쿠팡·네이버 등 국내 쇼핑몰의 해외직구 상품 주문 | 배송지 정보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칸 |
| 배송대행지(배대지)·구매대행 신청 | 대행업체 신청서의 통관번호 칸 |
| 해외 지인이 보낸 선물 특송 | 특송업체가 요청할 때 전달 |
2026년 8월 28일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리집이 '전자상거래 통관포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로 접속하면 새 포털로 넘어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인터넷 신규 발급)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규 발급 과정이 곧 가입입니다. 관세청 안내서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뉴 경로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입니다.
- 발급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넣고 '실명확인'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 활용 안내를 확인하고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고릅니다. 필수 약관에 동의해야 발급됩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한글성명, 영문성명,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둘 중 하나는 필수), 이메일 주소를 넣고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 '우편번호 검색'으로 배송지 주소를 찾아 상세주소까지 넣습니다. '주소 추가'로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알림 동의를 고릅니다. 일회용 인증번호발급 알림과 이메일 알림은 필수, SMS 알림은 선택입니다.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종 안내 사항에 체크한 뒤 '신규발급'을 누르면 바로 번호가 나옵니다.
이미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으면 추가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라면 새로 발급받지 말고 아래 조회 방법으로 찾습니다.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쇼핑몰 주문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을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넣습니다.
내 통관번호 조회·찾기(잊어버렸을 때)
통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포털에 로그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을 엽니다. 로그인은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합니다. 화면에 P로 시작하는 번호와 등록된 개인정보, 부호의 상태(사용 중·정지 등), 등록된 배송 주소가 함께 나옵니다.
언제 발급·재발급했는지 기록이 필요하면 같은 메뉴 아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력 조회'에서 기간을 정해 확인합니다.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에서도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자체가 아니라 주문한 물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면 해외직구 통관 조회를 이용합니다. 운송장번호(H-B/L)로 통관 진행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변경·주소 추가·전화번호 변경
이사를 했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바뀌었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 화면에서 '정보변경'을 누릅니다. 휴대전화번호, 배송 주소, 이메일 주소 같은 등록 정보를 고칠 수 있고, 번호(부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주소 추가: 회사·본가처럼 받는 곳이 여러 곳이면 주소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한 사람당 최대 20개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물품 배송지의 우편번호가 등록한 주소의 우편번호 가운데 하나와 맞아야 통관되므로, 새 주소로 주문하기 전에 먼저 추가합니다.
- 전화번호 변경: 쇼핑몰 주문서에 쓰는 번호와 같게 맞춥니다.
- 이름 변경(개명): 성명도 '정보변경'에서 바꿉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번호로 실명확인을 거쳐 새로 발급해야 하고, 예전 번호로 통관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 정보를 바꾸면 그때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외직구 주문 때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 넣어야 합니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돼 남의 물건 통관에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 2026년 8월 28일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입니다.
- 해외직구 쇼핑몰 주문창에 수하인 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고 '인증하기'를 누릅니다.
- 관세청은 입력한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와 일치하면 수하인의 이메일로 여섯 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 받은 인증번호를 주문창에 넣고 결제해 주문을 마칩니다.
관세청이 인정한 협력인정업체에서는 쇼핑몰 가입이나 구매 때 본인인증을 한 회원 본인이 받는 사람으로 주문하면 국내 쇼핑과 같은 방식으로 주문합니다. 이때는 관세청이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쇼핑몰에 바로 주고, 그 사실을 발급자에게 이메일로 알려 줍니다. 쇼핑몰이 관세청과 계약한 검증 수탁기관을 쓰면 문자(SMS)나 SNS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전에 발급받은 사람은 정보를 바꾸거나 갱신하기 전까지는 예전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넣고 주문하며, 일회용 인증번호는 쇼핑몰에 직접 전달됩니다. 관세청은 이 방식으로는 도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니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고 싶으면 포털에서 정보변경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이 보낸 인증번호 기록은 '개인통관고유부호 → 인증번호 발급내역 →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 조회'와 '마이페이지 → 나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쇼핑몰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어, 물품이 일반 수입물품으로 들어와 검사가 늘고 배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할 때가 아니라 배송 단계에서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인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본인이 주문한 물건이면 그때 알려 줘도 됩니다. 인증번호를 놓쳤으면 발급 내역 조회에서 찾아 전달하거나 업체에 재발송을 요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신규 발급은 발급일부터, 정보변경은 변경일부터, 부호변경(재발급)은 재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종료일 전후 30일 안에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갱신'에서 갱신하면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 늘어나고,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규 발급 | 발급일부터 1년 |
| 정보변경·부호변경 | 변경일(재발급일)부터 1년 |
| 갱신 가능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 만료일 후 30일 |
| 갱신하면 |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번호는 그대로 |
|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 자동 해지, 다시 쓰려면 신규 발급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발급자 | 만료일은 2027년 본인 생일(월·일). 예: 1998년 9월 27일생은 2027년 9월 27일 |
갱신 화면에서 일회용 인증번호발급 알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갱신·만료 안내는 등록한 이메일로 오고, SMS 알림에 동의했다면 국민비서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14세 미만 아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서 성인과 같은 순서로 발급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규 발급 화면에서 아이의 실명확인을 한 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실명확인을 하고, 법정대리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넣어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면 아이와 함께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에 방문할 때 미성년자 본인은 청소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 같은 신분 확인 서류를 가져가고,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 입력 방법과 이름·주소가 다를 때
통관은 쇼핑몰에 적은 받는 사람 정보와 관세청에 등록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맞춰 봅니다. 아래 경우에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 상황 | 어떻게 |
|---|---|
| 주문자와 받는 사람이 다름 | 받는 사람(수하인)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습니다. 가족 번호를 빌려 쓰면 이름이 맞지 않아 통관이 멈춥니다. |
| 해외 쇼핑몰에서 영문 이름 요구 | 발급할 때 등록한 영문성명과 같은 철자로 적습니다. |
| 이사 전 주소로 주문 | 포털 정보변경에서 받을 주소를 추가하고 주문 정보와 맞춥니다. |
| 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이미 결제함 | 쇼핑몰이나 배송·구매대행 업체에 수정 요청을 합니다. 이미 세관에 신고된 뒤라면 통관 진행 정보에서 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일회용 인증번호가 오지 않음 | 주문창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등록 정보와 같은지 보고, 이메일 스팸함과 포털 '나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통관이 '보류'로 멈췄다면 해외직구 물건이 통관에서 멈췄을 때에서 원인별로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을지 미리 보려면 해외직구 관세 예상세액 조회를 씁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 개인 사용 물품이 대상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유출이 의심될 때
직구를 하지 않았는데 내 번호로 물품이 통관됐다는 알림이나 일회용 인증번호 알림이 오면 도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있었을 때도 같습니다. 포털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네 가지입니다.
| 조치 | 메뉴 | 효과 |
|---|---|---|
| 도용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도용이 의심되는 운송장(H-B/L)을 골라 신고합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주문 단계 도용신고 | 인증번호 발급내역 →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 조회 | 주문하지 않은 인증번호 건을 통관 전에 신고해 통관을 보류시킵니다. |
| 부호변경(재발급)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 부호변경 | 새 번호를 받고 기존 번호로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
| 사용정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 사용정지/해제 | 일시적으로 정지합니다. 정지 중에는 내 물건도 통관되지 않습니다. |
도용신고가 처리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번호를 해지하거나 부호변경을 한 뒤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진행 상황과 신고 취소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부호변경(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 발급은 합쳐서 1년에 5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중인 물품이 있으면 부호변경·사용정지·해지 때문에 통관이 늦어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바꾼 번호는 진행 중인 주문의 쇼핑몰·대행업체에도 알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도 함께 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안 될 때·세관 방문 발급
- '추가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가 나올 때: 이미 사용 중인 번호가 있거나, 그해 발급 횟수가 5번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존 번호는 조회 메뉴에서 찾습니다.
- '실명확인에 실패했습니다'가 나올 때: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고객센터(02-708-1000)에서 실명정보 등록과 명의도용 차단 해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의 이름과 번호 13자리로 실명확인 후 온라인 발급합니다. 영문 이름은 대문자로 Last, First 순서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으로만 발급하려면 여권을 들고 세관에 방문합니다.
- 본인인증이 안 될 때: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세관에 방문해 발급합니다.
- 인증서 창이 뜨지 않을 때: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풀고, '이용안내 → 필수설치 프로그램 안내'에서 사용자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macOS용 설치 파일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이메일 인증번호가 오지 않을 때: 주소 오타와 스팸함을 확인하고 다시 요청합니다.
- 쇼핑몰에서 오류가 날 때: 맨 앞 P를 대문자로 넣었는지, 복사·붙여넣기로 앞뒤에 공백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세관에 가기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방문발급 사전신청 → 사전신청 등록'에서 신청서를 미리 써 두면 창구 처리가 빨라집니다. 신규, 부호변경(재발급), 갱신, 정보변경 중 할 일을 고르고 기본정보·배송지·알림 동의를 넣은 뒤 사전신청 조회 비밀번호를 정해 등록합니다. 써 둔 내용은 '사전신청 조회/변경'에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이메일 인증으로 다시 열어 고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차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들여올 때 쓰는 번호입니다. 사업자가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따로 받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청하며,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의 '업무지원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 사업자통관고유부호조회/신청'에서 처리합니다.
사업 관련 수입·수출 업무 전반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개인 해외직구 업무는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붙은 세금은 관세 납부로 내고, 반품했다면 해외직구 관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문의 전화번호
| 문의 | 번호 |
|---|---|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관세법령·통관 문의) | 국번없이 125(해외직구 상담 내선 20) |
| 관세청 누리집 기술지원센터(접속·인증 오류) | 1544-1285 (유료, 평일 09:00~19:00) |
포털 화면 오른쪽 아래의 챗봇상담·채팅상담·원격지원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멈춘 물품은 운송장번호를 준비하고 물품이 있는 세관에 문의하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발급됩니다.
통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용 중인 번호가 있으면 추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포털에 로그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정보변경'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만료일 후 30일까지는 '유효기간 갱신' 메뉴에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하면 기존 만료일로부터 1년 늘어납니다. 30일이 지나면 자동 해지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신규 발급 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과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사했는데 주소를 꼭 바꿔야 하나요?
등록 정보가 주문 정보와 다르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변경'에서 새 주소를 넣거나 추가합니다. 주소는 20개까지 등록됩니다.
가족 통관번호로 주문해도 되나요?
받는 사람 이름과 통관번호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물건을 받을 사람 본인의 번호를 넣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일회용 인증번호가 이메일로 왔어요.
누군가 내 번호로 주문하려 한 것입니다. '일회용 인증번호/개인통관부호 발급 내역 조회'에서 해당 건을 도용신고하면 통관 전에 보류됩니다.
부호변경은 몇 번까지 되나요?
부호변경(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 발급을 합쳐 1년에 5회까지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세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발급받습니다. 포털의 방문발급 사전신청을 먼저 해 두면 빠릅니다.
통관번호는 어떻게 생겼나요?
영문 대문자 P로 시작하고 숫자 12자리가 붙습니다. 쇼핑몰에 넣을 때 P를 대문자로, 앞뒤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