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인터넷 즉시, 방문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 자격
- 본인(온라인), 방문은 대리인도 가능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정부24인터넷·앱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방문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과 같은 서류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국세청 민원증명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은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대출, 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청약 소득 확인, 비자, 장학금, 개인회생 서류로 많이 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 규정이고, 국세청이 신고·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 뒤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사업자·프리랜서는 본인이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처 비교(홈택스·정부24·주민센터·세무서)
| 발급처 | 방법 | 시간 | 비고 |
|---|---|---|---|
| 홈택스(PC) |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24시간 | PDF 저장·인쇄 |
| 손택스(앱) |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24시간 | 휴대폰에서 바로 발급 |
| 정부24 | '소득금액증명 발급' 검색 후 신청 | 24시간 |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열람·출력 |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구청 등의 발급기에서 지문 인증 | 국세청 안내 기준 08:00~22:00 | 기기가 있는 건물 운영시간에 따라 다름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분증을 내고 신청 | 평일 근무시간 | 대리인 신청 가능 |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뗀 파일을 받거나, 위임장을 받아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엽니다.
- 증명 구분을 고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일용직은 일용근로소득입니다.
- 증명받을 과세기간(귀속연도)을 시작 연도와 끝 연도로 넣습니다. 은행이 '최근 2년'을 요구하면 두 해를 함께 고릅니다.
- 영문 증명이 필요하면 영문 발급을 고르고, 수령 방법을 고른 뒤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 화면에서 바로 열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손택스 앱도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같은 순서로 발급합니다. 출력물에는 발급번호가 찍혀 있고, 서류를 받은 곳은 홈택스 '민원증명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에서 발급번호로 진짜인지 확인합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생긴 해입니다. 2026년에 떼는 '작년 소득'은 2025년 귀속입니다.
근로자·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 어떤 걸 골라야 하나
| 나의 소득 | 고를 증명 구분 | 기준 자료 |
|---|---|---|
|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연말정산만 함 | 근로소득(연말정산) | 회사가 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개인사업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
| 3.3% 떼는 프리랜서·배달·강사 |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연말정산하는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사업소득 연말정산 자료 |
| 일용직(건설 일용 등) | 일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소득까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으로 떼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소득금액증명이 나오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합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나오나(발급 시기)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온 뒤에야 발급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작년 소득이 아직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 소득 | 국세청 자료가 들어오는 시점 | 작년 소득 발급 |
|---|---|---|
| 근로소득(연말정산)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 해 3월 10일 | 3월 지급명세서 제출 뒤 |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본인이 신고한 뒤 |
| 올해 소득 | 다음 해 신고·제출 전까지 없음 | 발급 불가 |
올해 들어 새로 받은 월급을 증명해야 하면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중도 퇴사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냅니다. 은행 대출이라면 은행이 받는 대체 서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법(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차이)
증명서에는 귀속연도별로 소득을 준 곳(지급처)이나 사업장, 소득 구분,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자의 증명서를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입니다.
| 항목 | 뜻 |
|---|---|
| 수입금액(총수입금액) | 1년 동안 번 매출 전체 |
| 필요경비 | 수입을 얻으려고 쓴 비용(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대출·소득 기준 심사에 주로 보는 금액 |
| 총급여액(근로자) | 비과세 소득을 뺀 1년 급여 합계 |
|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내야 했던 소득세 |
매출은 큰데 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작게 나오면 대출 한도도 작게 잡힙니다. 매출 자체를 증명해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함께 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될 때
- '자료가 없다'고 나올 때: 그 해에 신고되거나 제출된 소득이 없거나,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귀속연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인데 안 나올 때: 3.3% 원천징수만 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냈을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직·소득 없음을 증명해야 할 때: 소득금액증명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습니다.
- 인쇄가 안 될 때: 프린터 연결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확인하고, 안 되면 PDF로 저장해 다른 기기에서 인쇄합니다.
부모님·가족 소득금액증명원 대리 발급
인터넷(홈택스·정부24)은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나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 필요한 것 |
|---|---|
|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유효기간 안의 것)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사본 가능) |
| 법인 대리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영문 증명 | 여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확인) |
부모님이 간편인증을 할 수 있다면 부모님 휴대폰으로 손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발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확인증명서와 차이
| 서류 | 누가 발급 | 무엇을 증명 |
|---|---|---|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신고된 1년 소득(모든 소득 구분)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홈택스에서도 조회) | 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뗀 세금 |
| 소득확인증명서 | 국세청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ISA 같은 금융상품 가입용 소득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매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 가입 기간(재직 기간) |
은행이 '소득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면, 이직해서 회사가 여러 곳인 사람은 소득금액증명 한 장으로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합니다.
문의처
발급 방법이나 증명 내용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방문 발급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명된 금액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신고 내용을 고쳐야 하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모두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이용 시간은 08:00~22:00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은 다른 건가요?
같은 서류입니다. 정부24와 홈택스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작년에 입사했는데 작년 소득이 안 나와요.
회사가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낸 뒤에 나옵니다. 그 전이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냅니다.
프리랜서 3.3%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으로 나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습니다.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가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영문 소득금액증명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에서 영문 발급을 고르면 되고, 방문 신청이면 여권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