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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메뉴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비용
- 무료
- 반영 시점
- 거래 다음 날 국세청 전송 뒤
- 못 받았을 때
- 거래일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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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상담센터 126
- 국세청 홈택스(발급수단 등록)인터넷·앱 · 무료
- 국세청 홈택스(자진발급분 등록)인터넷·앱 · 무료
홈택스·손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엽니다.
- 조회 기간을 정하고 조회하면 거래일자, 가맹점, 금액, 승인번호, 용도(소득공제·지출증빙)가 나옵니다.
- 필요하면 인쇄하거나 내려받습니다. 월별·연간 합계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봅니다.
같은 메뉴는 '나의 홈택스 → 나의 현금영수증・기부금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에도 있습니다. 손택스 앱은 메인 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을 누르면 수취 내역이 나오고, 금액을 누르면 월별·일자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고 번호를 댄 거래만 나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는 카드사 내역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언제부터 되나(당일 조회가 안 되는 이유)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은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결제대행사)에게 가지만,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 내역을 거래일 다음 날 1일 1회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쌓은 뒤 홈택스에 보이므로 오늘 결제한 건은 오늘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이 끼면 더 늦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 보이면 가게가 번호를 잘못 넣었거나, 사업자용(지출증빙)으로 발급했거나, 발급 후 취소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승인번호를 가게에 확인하고 아래 '조회가 안 되거나 남의 내역이 보일 때'를 봅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휴대전화번호·카드)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용·체크카드 번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번호와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 두면 그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내 소득공제 자료로 모입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를 엽니다.
-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넣고 등록합니다. 번호를 바꿨으면 예전 번호를 지우고 새 번호를 등록합니다.
- 실물 카드가 필요하면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등록을 바꾸지 않으면 새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내 것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것은 그 명의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손택스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로 받기
번호를 불러 주기 번거로우면 손택스 앱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를 씁니다. 손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을 누르면 내 현금영수증 카드번호가 담긴 바코드가 나오고, 계산대에서 이 바코드를 찍으면 발급됩니다. 모바일카드를 내려받아 두면 손택스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 일부 카드사 앱 같은 민간 앱에서도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공합니다. 간편결제 앱의 충전금·포인트로 결제할 때는 해당 앱의 현금영수증 설정에 번호를 넣어 두어야 발급됩니다.
010-000-1234 자진발급분 내 것으로 등록하기
손님이 번호를 대지 않아도 가게는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주인이 없는 상태라 내가 등록해야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 받은 종이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엽니다.
-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금액을 넣어 조회한 뒤 등록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때 쓰는 자료 전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 되거나 남의 내역이 보일 때
| 상황 | 홈택스 메뉴(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하는 일 |
|---|---|---|
| 사업자용(지출증빙)으로 발급됨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바꿈 |
| 개인용으로 받았는데 사업 경비로 쓸 것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지출증빙거래지정 | 사업자 매입 자료로 바꿈 |
| 주민등록번호로 받았는데 안 보임 |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중복자 본인확인 | 본인 확인 후 내 자료로 반영 |
| 중고차 거래로 잡혀 공제가 적음 | 현금영수증 중고차거래를 일반거래로 변경 | 거래 구분 수정 |
| 다른 사람이 내 번호로 받은 것 같음 | 현금영수증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누가 내 번호를 썼는지 발급 사실 확인 |
쓰지 않은 내역이 계속 보이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단 관리에서 쓰지 않는 번호를 지웁니다.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입, 학교 수업료, 면세점 구입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가 정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돼도 공제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가게가 거부했을 때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가게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못 받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거래 증명 서류를 붙여 내면 세무서가 확인해 소득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 경우 | 신고 | 기한 |
|---|---|---|
| 요청하지 않아 못 받음, 가맹점이 아님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일부터 5년 |
|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임의 취소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대상)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 의무발행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미발급 | 미발급 신고(포상금 대상) |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신고는 홈택스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나 손택스 같은 메뉴에서, 또는 서면으로 세무서에 냅니다. 병원·학원·변호사·숙박업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에 자세히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합쳐서,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선불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수영장·체력단련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기본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들어갑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나(주택임차료 신고)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줄 수 없어도, 근로소득자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처음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바꾸면 다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월세 지급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같은 월세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개 요건이 맞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조회와 차이
사업자가 경비로 쓰려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소비자 메뉴가 아니라 '계산서ㆍ영수증ㆍ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에서 봅니다. 매입세액 공제 금액은 같은 메뉴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매출 조회는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에 정리돼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국세청 홈택스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은 언제부터 조회되나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거래 다음 날 국세청에 보내므로 당일에는 조회되지 않고, 다음 날 이후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010-000-1234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을 넣어 내 것으로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해 두어야 그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내 자료로 모입니다. 번호를 바꾼 뒤 갱신하지 않거나 자진발급분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으로 잘못 발급됐어요.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바꿉니다.
관리비·공과금 현금영수증이 공제에 안 잡혀요.
아파트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세금, 상품권 구입 등은 법령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몇 년 전 현금영수증도 조회되나요?
조회 기간을 바꿔 확인합니다. 못 받은 현금영수증은 거래일부터 5년 안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안 해 준대요.
발급거부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대상입니다.
손택스로도 조회되나요?
됩니다. 손택스 메인 화면 오른쪽 위 '현금영수증'에서 수취 내역과 모바일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