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신고

밀수,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는 관세청 125(10번)나 유니패스 밀수신고로 제보합니다. 제보자 비밀은 보장되고,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마약류 3억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어디서

관세청 125
전화

125 → 10번(밀수신고)

인터넷

유니패스 → 전자신고 → 밀수/관세탈루등신고 → 신고내역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준비물

  • 위반 내용과 증빙
  • 포상금 받을 연락처·계좌

순서

  1. 위반 내용을 정리합니다.
  2. 125(10번)로 전화하거나 유니패스 밀수신고에 등록합니다.
  3.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심의를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무역과 관련 없는 국내 제조 가짜상품 등은 해당 업무 기관에 신고합니다.
  • 추징세액 100만원 미만 등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