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관세 탈루, 불법외환거래는 관세청 125(10번)나 유니패스 밀수신고로 제보합니다. 제보자 비밀은 보장되고,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마약류 3억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125 → 10번(밀수신고)
유니패스 → 전자신고 → 밀수/관세탈루등신고 → 신고내역등록
탈세 제보는 홈택스·손택스, 서면(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 할 수 있고 제보자 비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