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사용자)에 괴롭힘을 신고해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냅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미이행, 사용자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진정합니다.
폭행·협박 등 범죄가 있으면 고소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별도 신고서(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