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뒀을 때 챙길 것(실업급여·건강보험·국민연금)

퇴사하면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가 더 많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이나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어디에

  1. 1퇴사한 회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2. ☎ 1350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사전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 1577-1000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으면,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 수준으로 냅니다.

  4. ☎ 1355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75%를 지원받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 1350

    재취업 준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검토합니다.

헷갈리는 곳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받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바뀌나요?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조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