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 신고

공무원·공공기관 갑질 신고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부당 지시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에 신고하고, 110에서 24시간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민원 신청(로그인 후). 해당 기관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합니다.

인터넷·우편·팩스무료본인인증

사적 노무 요구(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제13조의3) 등. 소속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팅·카카오톡무료

365일 24시간 익명 채팅. 카카오톡 '국민톡110' 채널에서도 됩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성평등가족부)바로가기
인터넷·전화무료

신고 전 익명상담 02-735-7544(평일 09:00~18:0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갑질 피해를 입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누구나

준비물

  • 회원 아이디 또는 본인인증 수단
  • 갑질 일시·장소·행위자·내용
  • 증빙자료(있으면)

순서

  1. 갑질 유형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민간 대상 갑질, 공공기관 내부 갑질은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냅니다.
  2. 국민신문고 →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민원 신청에서 로그인하고 내용을 씁니다.
  3. 처리기관을 골라 제출합니다.
  4. 사적 노무 요구·부당 지시처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면 청렴포털 신고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에 상담이 필요하면 110 갑질피해상담(익명 채팅)을 이용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사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단순 욕설·폭언은 행동강령상 갑질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사항으로 분류돼 위원회 직접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로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냅니다.
  • 공공분야 갑질 예: 인허가 부당 지연·거부, 사적 심부름, 공사대금 미지급·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사권 남용.
  • 경비원·체육·문화 등 민간분야 직장 갑질도 국민신문고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영화인·스포츠인은 분야별 신문고가 따로 있습니다.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평등가족부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갑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갑질피해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 감사부서 등이 처리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요구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상담만 받을 수 있나요?

110 누리집 갑질피해상담이나 카카오톡 '국민톡110'에서 365일 24시간 익명 채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욕설을 했는데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되나요?

단순 욕설·폭언은 행동강령상 갑질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규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