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갑질 신고는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갑질피해민원으로 신청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부당 지시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에 신고하고, 110에서 24시간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 → 갑질피해민원 신청(로그인 후). 해당 기관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제13조의3) 등. 소속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익명 채팅. 카카오톡 '국민톡110' 채널에서도 됩니다.
신고 전 익명상담 02-735-7544(평일 09:00~18:00)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서 갑질피해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 감사부서 등이 처리합니다. 사적 노무 요구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 요구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청렴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0 누리집 갑질피해상담이나 카카오톡 '국민톡110'에서 365일 24시간 익명 채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폭언은 행동강령상 갑질보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징계 규정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