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회사(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냅니다.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사용자(사용자의 일정 친족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서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