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회사(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가해자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냅니다.

어디서

회사(사용자) 신고
서면·사내 신고 절차무료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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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직장내 괴롭힘)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처리 기간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괴롭힘 일시·장소·행위 내용
  • 목격자, 메시지·녹음 등 자료

순서

  1. 회사 신고 창구나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합니다.
  2.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노동포털에 진정서를 냅니다.
  4.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위반이면 개선을 지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폭행·협박 등 범죄가 함께 있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사용자의 일정 친족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서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