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신고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사업주)에 신고하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를 냅니다. 익명 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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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 진정·청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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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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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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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진정을 받는 기관입니다

처리 기간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성희롱 일시·장소·내용
  • 목격자, 메시지 등 자료

순서

  1.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합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노동포털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를 냅니다.
  3.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조사해 위반이면 시정 지시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해고, 징계,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함께 있으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하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면?

조사 의무,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