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사업주)에 신고하고,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를 냅니다. 익명 신고 창구도 있습니다.
민원신청 → 진정·청원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성희롱 진정을 받는 기관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의무,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