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신청합니다. 한·중국, 한·아세안, RCEP 등 협정은 기관발급 대상입니다.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FTA원산지증명신청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서식출력"에서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