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신청합니다. 한·중국, 한·아세안, RCEP 등 협정은 기관발급 대상입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FTA원산지증명신청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바로가기
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수출자

준비물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하면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해당 시)

순서

  1. 수출 대상국과 품목의 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2. 유니패스 FTA 원산지증명신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합니다.
  3.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발급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RCEP 등은 원칙적으로 선적 완료 전에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