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
-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시 ETAX
- 납부 시간
- 위택스 00:30~23:30, 가상계좌 00:30~22:00
- 결제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필요한 것
- 본인 로그인 또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 기한 후
- 납부지연가산세 3% + 기간별 가산
-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고지서 발행 시·군·구청 세무부서
지방세 납부 방법 한눈에 보기
| 납부 매체 | 필요한 정보 | 결제 | 시간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주민등록번호(로그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00:30~23:30(조회는 24시간) |
| 인터넷지로(giro.or.kr)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인터넷지로 운영시간 |
| 은행 홈페이지·앱 공과금 | 인증서(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 해당 은행 계좌 | 은행별 운영시간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 00:30~22:00 |
| 은행 창구 | 고지서 | 현금 | 은행 영업시간(09:00~16:00) |
| 은행 무인공과금기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은행 영업시간 |
| CD/ATM | 본인 카드·통장 또는 전자납부번호 | 계좌이체, 신용카드 | 기기별 운영시간 |
| 자동납부 | 신청한 계좌·카드 |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기한 말일 자동 출금 |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 시간과 같습니다. 밤 11시 30분이 넘으면 다음 날 0시 30분부터 낼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마지막 날에는 일찍 냅니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방법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회원 로그인이 어려우면 비회원으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서 들어가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합니다.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 납부대상'을 엽니다. 내 이름으로 고지된 재산세·자동차세 등이 나옵니다.
- 낼 세금을 고르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고릅니다. 여러 건은 '납부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 결제를 마친 뒤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내역'에서 결과를 보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은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해 같은 방식으로 냅니다. 영수증은 '납부결과 → 납부영수증 보관함'에서 다시 열 수 있고, 납부 사실을 서류로 내야 하면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로그인하면 납부대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따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 카드납부(신용카드·체크카드·간편결제)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간편결제 같은 결제수단으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내면 카드사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므로, 납부기한 안에 승인만 받으면 카드 대금 결제일이 나중이어도 기한 안에 낸 것입니다.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무인공과금기, CD/ATM에서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안내에서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고 적힌 경우는 가상계좌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의 타행이체 수수료(납세자 부담)와 CD/ATM에서 다른 은행 신용카드를 쓸 때입니다.
-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전월 실적 인정 여부는 카드사가 정하므로 카드사 안내나 결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잘못 냈거나 두 번 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해 돌려받습니다.
지방세 납부기간(월별 일정)
고지서로 나오는 지방세는 법으로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해서 내는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직접 냅니다.
| 달 | 세금 | 기간 |
|---|---|---|
| 1월 | 자동차세 연납(1년 치 한 번에, 할인) | 1월 16일~31일(3·6·9월에도 신청 가능)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같음(5월 31일) |
| 6월 | 자동차세 제1기분(1~6월) | 6월 16일~30일 |
| 7월 | 재산세(건축물, 주택 절반, 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 8월 |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과세기준일 7월 1일) | 8월 1일~31일 |
| 8월 | 주민세 개인분 | 8월 16일~31일 |
| 9월 | 재산세(토지, 주택 나머지 절반) | 9월 16일~30일 |
| 12월 | 자동차세 제2기분(7~12월) | 12월 16일~31일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고지되기도 합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는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조회·납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보세요.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서울에 주소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도 서울시 지방세를 조회하고 냅니다. 위택스에서도 서울시 지방세가 조회되므로 둘 중 편한 곳을 쓰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의 세금은 위택스에서 냅니다. 사이트별 기능은 서울시 ETAX와 위택스 안내에 있습니다.
부모님·타인 지방세 대신 내기
다른 사람의 지방세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번호만 있으면 내가 낼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대상을 조회해 내 계좌나 카드로 냅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납세자 본인이 위택스에 로그인해야 고지 내역이 보이므로, 가족에게 고지서 사진을 받아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합니다.
CD/ATM에서도 다른 사람 세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냅니다. 납부한 세금은 납세자 명의로 처리됩니다.
신고해서 내는 지방세(취득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오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서 내는 지방세도 있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입니다. 위택스 '신고' 메뉴에서 세목을 골라 신고서를 내면 납부할 세액이 만들어지고, 같은 방식으로 '납부'에서 냅니다. 신고만 하고 내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집이나 차를 샀을 때는 취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때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봅니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해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재산세·자동차세처럼 고지되는 지방세가 납부기한에 등록한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위택스 '신청 → 자동납부 → 자동납부 신청'에서 신청하고, 신청 내역은 '자동납부 신청내역'에서 봅니다.
- 신청 시간: 은행 영업일 06:00~22:00(토·일·공휴일 불가)
- 반영 시점: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것이 반영되므로, 이번 달 고지분은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지·변경: '신청 → 자동납부 → 일반납부 변경신청'에서 일반납부로 바꿉니다.
-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자동납부되지 않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
자동납부를 걸어 둔 세금을 직접 또 냈다면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두 번 낸 세금은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돌려받습니다.
지방세 납부기간 지나면(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먼저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붙고, 그 뒤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만큼 더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한 경과 즉시 | 미납 세액의 3% |
| 이후 매월 | 미납 세액 × 시행령 이자율(최대 60개월) |
| 매월 가산 제외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 |
| 한도 | 기간에 따라 붙는 부분은 미납 세액의 75%까지 |
기한이 지난 고지서도 위택스에서 그대로 조회해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세금 전체는 세금 체납·미납 조회로 확인하고,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를 봅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로 나눠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문의
| 문의 | 번호 |
|---|---|
| 위택스 이용(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없이 110 |
| 세금 금액·고지 내용 | 고지서를 발행한 시·군·구청 세무부서(고지서에 전화번호) |
위택스 '지방세정보 → 위택스 안내 → 고객센터'의 '전국세무부서찾기'에서 지역별 세무부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는 몇 시까지 낼 수 있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는 00:30~23:30, 가상계좌는 00:30~22:00입니다. 은행 창구는 영업시간 안에만 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
됩니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인터넷지로·무인공과금기·CD/ATM에서 카드로 내고,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지방세 납부대상'에 그대로 나오므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세를 제가 낼 수 있나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내 계좌·카드에서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하루 넘겼어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금액으로 다시 고지되거나 조회됩니다. 위택스에서 바로 냅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했는데 이번 달에 안 빠져나갔어요.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 것이 반영되므로 이번 고지분은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람은 ETAX와 위택스 중 어디서 내나요?
둘 다 됩니다. 서울시 지방세는 서울시 ETAX와 위택스 모두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