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처
-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 수수료
- 없음
- 처리 기간
- 즉시(방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 무인민원발급기
- 연중무휴 24시간(국세청 안내)
- 신청 자격
- 본인(온라인), 방문은 대리인 가능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정부24인터넷·앱 · 무료
- 무인민원발급기방문 · 무료
- 세무서 민원봉사실방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이란? 사업자등록증과 차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서는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사업자등록증명' 서식으로 발급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 내역을 증명받을 때 씁니다. 관공서 입찰, 정책자금·대출, 비자 신청, 거래처 등록 서류로 많이 요구합니다.
| 구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 |
|---|---|---|
| 무엇 | 세무서가 등록 때 내준 등록증을 다시 출력 | 등록 사실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민원증명 |
| 홈택스 메뉴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안 됨 | 발급됨(무인발급기 24시간) |
| 영문 | 국문 | 영문 서식 있음 |
| 진위확인 | 사업자번호로 상태 조회 | 발급번호로 원본 확인 |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했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재발급으로 등록증을 출력하고, '증명원'을 달라고 했다면 이 서류를 뗍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홈택스·정부24·주민센터·무인발급기·세무서)
| 발급처 | 방법 | 시간 | 대리인 |
|---|---|---|---|
|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24시간 | 불가 |
| 정부24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 발급하기 | 24시간 | 불가 |
| 무인민원발급기 | 지문 인증으로 발급 | 연중무휴 24시간 | 불가 |
| 세무서 민원봉사실 | 신분증 제시 후 신청 | 평일 근무시간 | 위임장으로 가능 |
| 민원우편 |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받기 | 우편 기간 | - |
정부24 안내에는 접수 기관으로 세무서와 시·군·구, 읍·면·동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은 정부종합행정센터 등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24시간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명'을 엽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면 증명받을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릅니다.
- 주소와 사용 목적, 제출처, 발급 부수를 넣고 국문·영문을 고릅니다.
- 신청하면 바로 열람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어 출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민원증명 메뉴로 같은 증명을 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사업자 본인(법인은 법인 인증서) 명의로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본인 동의 없이 뗄 수 없습니다.
발급번호와 진위확인(원본 확인)
출력한 증명서에는 발급번호가 찍힙니다. 서류를 받은 은행·기관은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에서 발급번호로 위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한 문서는 정부24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세무서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비자·해외 거래)
영문 증명은 국세청 서식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으로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할 때 영문을 고르고 영문 이름과 영문 주소를 넣습니다. 영문 이름은 여권과 같게 적어야 비자 서류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이면 여권이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유학·결혼 비자처럼 부모나 배우자의 사업 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함께 영문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목록은 대사관 안내를 따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법인은 법인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같은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따로 등록돼 있으면 사업장별로 뗍니다. 직원이 세무서에서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 직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냅니다.
입찰이나 관공서 대금 청구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함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함께 자주 내는 국세청 증명
은행 대출, 정책자금, 입찰, 비자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하나만이 아니라 매출·소득·체납 여부를 보여 주는 증명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되므로 한 번에 떼 두면 편합니다.
| 증명 | 무엇을 보여 주나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세 신고 기준 매출(과세표준)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
|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금액 |
|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고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이 없음 |
| 휴업·폐업사실증명 | 휴업·폐업 기간과 날짜 |
제출처가 기간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최근 2년 매출) 귀속연도와 과세기간을 맞춰 발급합니다.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안내에 각각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대리인 준비물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대표자 신분증 중 1개) |
| 영문 증명 | 여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은 관할과 상관없이 어느 세무서에서나 발급합니다. 가까운 곳은 관할 세무서 찾기에서 봅니다.
사업자가 없다는 증명이 필요할 때(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청년 지원사업, 실업급여, 장학금 신청에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니라 사실증명을 뗍니다. 홈택스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서 신청하면 내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받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에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을 증명해야 하면 휴업·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안 나오거나 내용이 다를 때
- 정정한 주소·상호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정정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예전 내용으로 나옵니다. 상호 변경은 신고일 당일, 사업장 이전 등은 신고일부터 2일 안에 처리되므로 처리 완료 뒤 다시 뗍니다. 정정 방법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보세요.
- 사업자번호가 목록에 없을 때: 홈택스 개인 아이디에 사업자번호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회원정보에서 등록하거나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고유번호를 받은 것이므로 세무서에 고유번호 관련 증명을 문의합니다.
- 인쇄가 안 될 때: 홈택스 출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팝업 차단을 풀거나 PDF로 저장해 다른 기기에서 인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등록증을 다시 출력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등록 사실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민원증명입니다.
발급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홈택스·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 모두 무료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뗄 수 있습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어떻게 받나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때 영문을 고르면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으로 나옵니다.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춰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사업자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홈택스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신청합니다.
정정했는데 예전 주소로 나와요.
정정신고 처리가 끝나기 전이면 예전 내용으로 나옵니다. 처리 완료 뒤 다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