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불법사채·불법추심)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 신고합니다. 협박·폭행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본인인증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함께 신청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1332 → 3번

전화무료

112

전화

132, 법률상담·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불법 고금리 대부·불법추심 피해자

준비물

  • 차용증·대부계약서 등 계약조건 자료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화 내역
  • 입출금 내역 캡처
  • 야간 추심·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자료

순서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상대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2. 증거자료를 모아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하거나 1332 → 3번으로 상담합니다.
  3. 채무자대리인 선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4. 협박·폭행 등 긴급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 '금융범죄예방센터'처럼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수수료·후원금을 요구하는 사설업체는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관계없습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나 불법 광고 게시글 삭제만 원할 때는 단독 신청도 됩니다.
  • 채무·상환 이력이 여러 건이면 채권자별 거래내역 양식을 작성해 첨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 대부계약은 어떻게 다투나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무효확인서 발급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