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 신고합니다. 협박·폭행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함께 신청
1332 → 3번
112
132, 법률상담·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무효확인서 발급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권하는 업체가 정식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번호·광고 전화번호로 확인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부업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내게 맞는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무료)이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