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권하는 업체가 정식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번호·광고 전화번호로 확인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바로 상담을 멈춥니다.
업체명·등록번호·전화번호로 검색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시·도 등록 대부업자 민원은 관할 시·도가 담당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불법추심 피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에…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하는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이 정식 등록된 사람인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