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가맹·하도급·대리점·약관)

가맹본부와 가맹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대리점 거래, 대규모유통업, 불공정 약관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본인인증

온라인 접수가 원칙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1588-1490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가맹사업자, 하도급 수급사업자, 대리점, 약관 관련 사업자·고객 등

준비물

  • 분쟁조정 신청서
  • 계약서 등 분쟁 관련 자료
  • 일반현황표

순서

  1.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기한 안에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등 자료를 냅니다.
  3. 사실관계 조사 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돼 심의합니다.
  4. 협의회 의결 후 종료 여부가 통지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자료 제출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부당 계약해지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약관 분쟁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스템 이용이 어려우면 대표번호 1588-1490으로 문의해 방문·우편 접수를 안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