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사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신고서를 쓰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법 위반, 하도급·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가 대상입니다.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 같은 개인 피해 보상은 공정위가 아니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맡습니다.

2026-10-12 확인8개 항목
공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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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공정위 누리집 → 국민신문고(epeople.go.kr)
우편
피신고인 본사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
비용
무료
상담
1670-0007 (평일 09:00~18:00, 유료)
신고 조회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다른 곳국민신문고인터넷 · 무료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우편 신고우편공정위 상담안내전화 · 통화료 발신자 부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

공정위 신고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알리고 제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로 다음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예
표시·광고(표시광고법)거짓·과장 광고, 분양 카탈로그에 있던 시설이 실제로 없음, 기만적인 할인 표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법)청약철회를 막는 행위, 사업자 정보 미표시, 구매 안전장치 미제공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청약철회 방해, 다단계 불법 영업
할부거래(할부거래법)할부 철회·항변 방해, 선불식 할부(상조) 위반
약관(약관법)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 심사 청구
공정거래(공정거래법)담합, 부당한 거래 거절,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 남용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대금 미지급, 기술 탈취, 부당한 계약 변경, 물량 밀어내기

공정위에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대신 갈 곳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기관이라 개별 피해의 보상이나 계약 다툼은 다루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유형과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담당 기관연락처
물건 하자로 인한 반품·환불, 학원 수강료 환불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1372
휴대폰·인터넷 가입·해지, 요금, 품질 불만1372소비자상담센터, 통신분쟁조정위원회1372
예금·대출 이자, 보험금·해지환급금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1332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쟁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같은 개인 간 민사 분쟁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 간 거래(중고거래 등), 인터넷 사기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182
사업자 간 상거래 분쟁 중재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인허가 같은 정부·지자체 행정행위해당 기관(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쇼핑몰이 환불을 거절하는 개별 사건은 1372 소비자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쇼핑몰이 '환불 불가'를 일괄 공지하는 것처럼 청약철회 자체를 막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인터넷)

  1. 공정위 누리집(ftc.go.kr) 상단 '민원·참여'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누릅니다.
  2. 안내 화면 아래 '신고하기'를 누르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인 구분, 연락처, 주소 같은 기본정보를 적고 신고유형을 확인합니다.
  4. '다음'을 눌러 신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쓰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5. '신청'을 누르면 국민신문고로 접수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바로 신고해도 되고,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으면 '불공정거래신고(AI추천)' 메뉴로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이용법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법과 증거자료

공정위 누리집 '신고서식'에서 분야별 신고서와 '신고서 작성 안내서',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작성 예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표는 내가 겪은 일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누가(피신고 사업자 상호·주소·대표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광고 위반: 광고 화면 캡처, URL, 캡처 날짜, 실제 상품과 다른 점을 보여 주는 사진
  • 전자상거래·약관: 주문내역, 약관 원문, 환불 거절 공지·문자
  • 하도급·가맹: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주고받은 메일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서류가 많으면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서울·경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와 결과 확인

  1. 접수된 신고를 담당 부서가 검토해 법 적용 대상인지 봅니다.
  2. 조사로 위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위법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합니다.
  4.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하면 그 근거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에서 봅니다(2010년 6월 1일 이후 신고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위반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일이라면 서둘러 신고합니다.

공정위 신고로 사업자가 제재를 받아도 내 손해가 자동으로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따로 진행합니다.

공정위 신고와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차이

구분공정위 신고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목적위반 사업자 제재(시정명령·과징금)피해 보상 합의
대상공정거래·하도급·가맹·대리점·약관·소비자법 위반공정거래·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약관 분쟁
결과처분 결과 통지조정 성립 시 합의 내용 이행
연락처1670-00071588-1490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았거나 가맹본부와 다투는 사업자는 둘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아나요?

공정위는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한다고 안내합니다. 거래 관계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익명)제보하기'의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검토가 빨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화번호

문의번호
공정위 상담안내1670-0007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유료)
국민신문고 시스템1600-817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무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기관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이 환불을 안 해 줘요. 공정위에 신고하나요?

개별 환불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맡습니다. 청약철회를 일괄 거부하는 것처럼 전자상거래법을 어기는 행위는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허위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정위 누리집 '불공정거래신고'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광고 화면 캡처와 URL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공정위 신고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 처분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아나요?

공정위는 신고자 신원을 보호합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공정위에 신고하나요?

개인 간 거래는 공정위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는 경찰(182)에 신고합니다.

공정위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공정위는 제재 기관이라 보상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송으로 받습니다.

공정위 전화번호는요?

상담안내 1670-0007이며 평일 09:00~18:00에 받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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