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

소송구조 신청 방법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료 같은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를 내기 전에는 소를 낼 법원에, 소송 중에는 기록이 있는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이 들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은 증명서만으로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2026-10-12 확인6개 항목
전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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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법원
소 제기 전: 소를 낼 법원 / 소송 중: 기록이 있는 법원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요건
자금능력 부족 +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
대상
민사·행정·가사 본안, 지급명령,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형사 제외)
불복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다른 곳관할 법원 민원실방문 ·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방문 · 대상에 따라 무료 또는 실비

소송구조 뜻과 받을 수 있는 범위

법원이 구조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서 아래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일부 항목만 구조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 범위내용
재판비용 납입유예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변호사·집행관 보수 지급유예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대리하고 보수는 국고에서 지급
소송비용 담보 면제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경우 면제
그 밖의 비용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비용의 유예·면제

구조는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상은 민사·행정·가사 본안 사건과 지급명령,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이고 형사소송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자격(대상자)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을 내면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청구, 상대를 잘못 정한 소송, 주장이 분명히 허위이거나 남용적인 소송은 구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간소화낼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는 지급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
장애인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또는 지급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이 대상이 아니라면 재산관계진술서와 소득·재산 자료로 형편을 소명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방법과 서류

  1. 소송구조 신청서를 씁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절차안내의 소송구조제도 화면에서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2. 재산관계진술서에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같이 사는 형제자매)와 재산(부동산·임차권, 50만원 이상 예금, 자동차, 연금, 50만원 이상 유가증권·회원권 등)을 적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붙입니다.
  4. 패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도록 소장이나 답변서, 주요 증거 사본을 함께 냅니다.
  5.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내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과 함께 내도 되고, 소장 제출 절차는 전자소송 소장 제출에 있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송달료를 낼 형편이 안 되면 소장과 소송구조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구조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도 구조를 받을 수 있지만,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비용도 구조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 변호사 선임과 비용

변호사 보수까지 구조를 받으면 법원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정해 주고, 그 변호사의 보수는 심급이 끝난 뒤 국고에서 지급합니다. 보수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해 정합니다. 개인파산·회생 사건에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따로 있고, 일부 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구조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미뤄 주는 것입니다. 이기면 법원이 미뤄 둔 비용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 갑니다. 구조는 내 비용에 대한 것이라, 지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비용을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결정·기각, 취소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보고 구조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 면제 결정이 아니면 구조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받은 뒤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법원은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은 자금능력이 생기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사건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소송구조와 법률구조공단 차이

구분법원 소송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어디에 신청사건을 맡을 법원공단 132 상담 후 지부·출장소
누가 소송본인 또는 법원이 정한 변호사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
대상자금능력 부족,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비용결정 범위에서 유예·면제무료 대상(임금체불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또는 실비와 낮은 변호사 비용

공단은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한 사건은 소장을 무료로 써 주고, 그보다 크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사건은 소송을 대리합니다. 먼저 무료 법률상담(132)을 받아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라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진술서와 소득·재산 자료로 소송비용을 내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도 붙여 주나요?

변호사 보수까지 구조 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대리하고 보수는 국고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소송구조 받고 지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구조는 내 비용을 미뤄 주는 것이고,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을 물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독촉사건, 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도 대상입니다.

소송구조가 기각되면요?

즉시항고를 하거나, 비용을 내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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