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소송비용 돌려받기)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어디서

인터넷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제1심 법원바로가기
방문
인터넷무료

인지·송달료 계산

처리 기간
법원 결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당사자

준비물

  •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영수증 등)

순서

  1.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2. 쓴 비용을 계산서로 정리하고 영수증을 붙여 신청합니다.
  3. 결정이 나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안 주면 강제집행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양쪽이 각자 부담분이 있으면 서로 상계한 차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