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인지·송달료 계산
민사소송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터넷으로 내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종이로 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