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방법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인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처럼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고지서 뒷면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바로가기
대상
형사재판 피고인(영장실질심사 피의자 포함)
청구 기한
고지서 받은 날부터 7일(상소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비용
보수는 법원이 지급(유죄 시 소송비용 부담 명령 가능)
청구서
고지서 뒷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피해자 국선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 1301·112

국선변호인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변호사(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선정됩니다. 경찰·공소청 조사 단계의 일반 피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대상절차
필요적 선정(법원 직권)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선정
청구에 따른 선정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피고인이 청구서를 내야 선정
권리보호를 위한 선정나이·지능·교육 정도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피고인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으면 선정

필요적 선정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기준(월평균수입 300만원 등)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장애나 본인·가족의 경제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소명자료(소득금액증명,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이미 기록에 사유가 드러나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과 기한

  1.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오면 함께 온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 고지서 뒷면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빈칸을 채우고 서명하거나 도장(지장)을 찍습니다.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명단 중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수급 등 소명자료를 붙여 늦어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사건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항소심·상고심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4. 법원이 선정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리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연락해 접견·상담을 합니다.

피고인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형사 서류 제출로 낼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기 전, 이미 기소가 됐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구공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이므로 곧 공소장 부본과 국선변호인 고지서가 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인가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때 피고인이 내는 돈은 없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이 지급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따로 수임료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보수와 일당은 법률상 형사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제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바꾸고 싶을 때

선정 사실을 통지받은 뒤 국선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먼저 재판부(형사과)에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고 직접 연락합니다. 구속 중이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선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서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판부에 냅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다시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항소장 제출 방법은 항소장 제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피고인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도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누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건 초기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나 증인신문에 함께 출석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신청은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301), 경찰(112),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 피해 지원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를 보세요.

민사소송·임금체불은 국선변호사가 있나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제도라 민사소송이나 임금체불 소송에는 없습니다. 대신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유예·면제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 법률상담(132)으로 시작합니다.

행정심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선대리인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고지서 뒷면의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소명자료와 함께 7일 안에 법원에 냅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선정과 보수는 국가가 부담해 피고인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유죄로 형이 선고되면 판결로 소송비용(국선변호인 보수 포함) 부담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월평균수입 300만원 미만은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장애나 가족의 경제 사정 등으로 선임이 어려우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미성년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법원이 선정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조사 단계는 대상이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을 바꿀 수 있나요?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국선변호사가 되나요?

민사에는 국선변호인이 없습니다.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 피해자지원실 1301이나 경찰 112에 신청합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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