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우편·팩스,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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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