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할 곳
-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전자소송 가능)
-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비용
- 신고인 1명당 인지 5,000원 + 송달료 33,840원
- 한정승인 추가 의무
-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 문의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법률구조공단 132
- 사망자 최후주소지 가정법원방문 · 인지 청구인 각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각 33,840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상속이 시작되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셋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언제 고르나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 빚과 재산이 비슷하거나 빚 규모를 모를 때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 빚 책임 | 내 재산으로도 전부 갚음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음 | 책임 없음(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님) |
| 절차 | 신고 불필요(3개월이 지나면 자동) | 가정법원 신고 + 상속재산목록 + 채권자 공고·청산 | 가정법원 신고 |
|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 | 아니요 | 아니요(상속인 지위 유지) | 예(단독 상속인이면 다음 순위로) |
상속포기는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라 빚만 골라 포기하거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갚을 책임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묶는 것이라, 남은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선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도 씁니다.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르면 안 날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경우 | 기간 시작 |
|---|---|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 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후순위 | 선순위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 |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
| 상속인이 3개월 안에 결정하지 못하고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를 안 날 |
재산 조사가 늦어져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포기할 수 없고,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만 아래의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법원 방문·전자소송)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을 확인합니다.
-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상속포기 신고서(한정승인은 한정승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양식에 있습니다.
-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을 신고인마다 냅니다.
-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의 가사 서류 제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수리 심판서가 송달됩니다. 이 심판서가 채권자에게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신고서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지만 인지와 송달료는 신고인 수만큼 냅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을 붙이고,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속포기 각서나 다른 상속인에게 써 준 포기 동의서는 법적 포기가 아닙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서류
| 서류 | 누구 것 | 비고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 | 신고인 | 신고인 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신고인 | 신고서에 찍은 도장과 같은 인감 |
| 주민등록등본 | 신고인 | |
|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또는 신고인 | 상속관계 확인용 |
|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 | 사망 사실 확인(2008년 이후 사망은 폐쇄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등본) | 피상속인 | 마지막 주소지 확인 |
| 상속재산목록 | 한정승인만 | 적극재산과 채무를 적은 목록 |
피상속인의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을 냅니다.
상속포기 비용(인지대·송달료·법무사)
| 항목 | 금액 |
|---|---|
| 인지 | 신고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신고인 1명당 33,840원(6회분) |
| 한정승인 채권신고 공고 | 일간신문 공고료(신문사마다 다름) |
| 서류 발급 | 증명서 발급 수수료(인터넷 발급은 대부분 무료) |
본인이 직접 내면 법원 비용만 듭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수수료가 따로 들고, 금액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순위: 내가 포기하면 누구에게 넘어가나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 1순위와 공동상속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와 공동상속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단독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는데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도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빚이 넘어갑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때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을 친척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그들도 기간 안에 포기하게 하거나, 선순위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일(단순승인 간주)
다음 경우에는 신고와 상관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부동산을 팔거나 넘긴 경우, 주식을 판 경우, 고인의 예금으로 자기 빚을 갚은 경우 등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빠뜨린 때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년 판결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임차인의 요청으로 기존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해 준 행위를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 인출, 차량 매도, 보증금 수령처럼 재산이 바뀌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차를 정리해야 하면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전에 먼저 상속 방향을 정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신문 공고
한정승인은 신고서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내야 하고, 수리된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날(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갚습니다. 저당권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은 먼저 갚고, 유증은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 이행합니다.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팔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 자체는 남아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빚 전부를 갚으라는 판결을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신고를 보세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몇 달 뒤에 고인의 보증채무 독촉장을 처음 받은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고, 이미 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만 예외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빚과 재산 확인하는 법
어느 쪽을 고를지 정하려면 먼저 재산과 빚을 조사합니다.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으로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과 환급, 연금 가입, 자동차·토지 소유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예금·대출·보증 내역은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도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채무나 보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편물과 휴대전화의 독촉 연락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간연장허가를 청구합니다.
상속포기 수리 후 확인과 채권자 대응
수리 심판서를 받은 뒤 채권자의 독촉이 오면 심판서 사본을 보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미 고인의 빚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왔다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에 수리 심판서를 증거로 붙입니다. 심판서를 잃어버렸으면 신고한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휴대전화·공과금 해지, 사망신고 같은 행정 처리는 가족이 사망했을 때 행정 처리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일부터 3개월인가요?
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대부분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세고, 선순위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고인 1명당 인지 5,000원과 송달료 33,840원입니다.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찾아도 되나요?
예금을 인출해 쓰면 처분행위로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만 포기하고 집은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 전부에 대한 것이고, 빚 범위를 재산으로 한정하려면 한정승인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어요.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수리된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