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4대보험 성립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피부양자 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하고,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는 곳입니다.
처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4대보험 현재 가입내역을 한 장으로 발급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신고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EDI(edi.nhis.or.kr)는 사업장 담당자가 피부양자 신고 등 건강보험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장 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
063-711-780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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