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처리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은 서류로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금액을 판단할 때 씁니다. 퇴사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상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10일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바로가기
처리 조회
고용24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회사 기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사 제출처
고용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온라인 가능)
미발급·거짓 작성
과태료(법정 300만 원 이하)
비용
무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에 왜 필요한가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회사가 작성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는 고용보험에서 빠졌다는 신고이고, 이직확인서는 왜·언제 그만뒀고 얼마를 받았는지 알려 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 항목실업급여에서 쓰이는 곳
이직사유(상실사유 코드 +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자발적 퇴사인지 판단, 수급자격 제한 여부
이직일(근로 제공 마지막 날)받을 수 있는 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년) 계산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 기초일수)180일 요건 판단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하루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60%)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액 계산(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1.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의 '신청양식' 또는 이직확인서 안내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내려받습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이직 사업장 명칭·소재지, 이직일(근로 제공 마지막 날)을 적고 서명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원할 때만 적습니다.
  3. 회사(사업주)에 직접 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4. 회사는 요청서 아래 '사업장 확인란'에 받은 날과 받은 사람을 적어 돌려줘야 합니다. 이 확인란이 10일 기한의 증거가 됩니다.
  5. 회사가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와 함께 고용센터에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처리 확인)

확인할 것어디서메뉴
이직확인서 제출·처리 여부고용24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여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 로그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
고용보험 가입·상실 이력 전체고용24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조회가 안 되면 아직 회사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했지만 고용센터가 처리 중인 경우입니다. 회사에 제출일과 제출 경로를 확인하고, 처리 중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 묻습니다. 상실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줄 때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회사의 의무입니다.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받은 회사는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1. 발급요청서 사본과 회사가 돌려준 사업장 확인란(또는 요청 전자우편)을 보관합니다.
  2. 10일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퇴사 관련 문자·메일을 준비해 이직사유와 임금을 소명합니다.

요청을 받고도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회사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작성하면 최대 300만 원입니다. 거짓 이직사유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면 회사도 연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

코드사유실업급여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원칙적으로 불가(정당한 이직 사유 증명 시 가능)
12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요건 확인 후 가능
22폐업·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가능
23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능
26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중대한 귀책이면 불가
31정년가능
32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가능
41·42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해당 없음

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같아야 하고, 구체적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적어야 합니다. 상실코드 22·23·31·32이고 다른 요건을 갖춘 65세 미만 상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24에서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코드별 수급 판단과 자진퇴사 예외는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을 때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 자진퇴사(11)'로 적혔다면 먼저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고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를 설명하고 증빙을 냅니다. 수급자격은 코드만으로 정하지 않고 고용센터가 실제 사유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 권고사직: 사직 권고 문자·메일, 면담 기록, 희망퇴직 공고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급여 내역,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 확인서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공지, 이전 전후 주소와 교통 경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자료

임금체불이 원인이라면 임금체불 신고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회사 담당자용)

  • 이직일: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입니다. 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사직서를 냈다면 사업주가 수리한 날(취업규칙에 효력 발생일이 따로 있으면 그날), 계약만료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이 든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첫 칸에 적고 한 달씩 거슬러 올라가며 보수 지급 기초일수를 적어 합계 180일이 되는 달까지 씁니다(보통 7~8개월). 유급휴일·유급휴가·휴업수당 받은 날은 넣고 무급휴일·무급 결근일은 뺍니다. 주 5일 근무에 일요일 유급·토요일 무급이면 주 6일로 셉니다.
  • 평균임금: 이직일을 포함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12월 20일 이직이면 9월 21일~12월 20일). 수습 3개월, 회사 사정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기간은 뺍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하루 단위로 주 5일 이상 같게 정했으면 그 시간, 주·월 단위로 정했으면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주) 또는 209시간(월)으로 나눠 8을 곱합니다.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12월 31일 이직, 6월 1일~12월 31일 육아휴직이면 3월 1일~5월 31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곳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퇴사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입자업무 → 이직확인서) 등에서 사업장 인증서로 내고, 서면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상실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보세요.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폐업한 회사

마지막 회사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안 되면 이전 회사 가입기간을 합쳐 판단하므로, 고용센터가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그 회사 퇴사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근무기간과 임금을 소명합니다.

이직확인서 문의

처리 상태와 수급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제도 일반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에 묻습니다. 가까운 센터는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고용24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퇴사자의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요청한 경우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10일이 지나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어떻게 내나요?

서식을 작성해 회사에 직접 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회사는 사업장 확인란에 받은 날을 적어 돌려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회사 제출 기한은 10일이고, 서식의 처리기간도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가 냈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처리 상태를 묻습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적혔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 때 고용센터에 실제 사유와 증빙(권고 문자·메일 등)을 냅니다.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이직일과 상실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알바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일용근로자는 회사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냈다면 이직확인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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