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성립신고 때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에 체크해 함께 신청합니다.
처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정부24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퇴사 처리할 때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