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줄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고, 밀린 보험료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합니다.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합니다.
장기체납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나중에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앞으로 낼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고, 분할납부는 이미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입니다.
정산보험료는 12회 이내로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