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계약 변경·해제 신고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여기서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거래신고와 함께 자금 조달계획을 냅니다.
신고한 거래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임대차의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받거나(500원), 주민센터·등기소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방문해 받습니다(600원). 전입신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