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계약 변경·해제 신고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도 여기서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일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6억원 이상 주택이나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거래신고와 함께 자금 조달계획을 냅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해제 신고바로가기

    신고한 거래의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 신고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해제 신고바로가기

    신고한 임대차의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받거나(500원), 주민센터·등기소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방문해 받습니다(600원). 전입신고와

이럴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