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기합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처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우편

조세심판원 → 접수 및 신청 →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처분한 세무서장·지자체장을 거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위법·부당한 조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

준비물

  • 심판청구서 원본(서명 날인)
  • 처분 통지서와 증거서류 각 2부

순서

  1.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조세심판원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3. 심리 후 결정서를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연락처는?

대표 044-200-1800, 서울사무소 02-722-88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