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기합니다. 국세·지방세·관세 처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 접수 및 신청 → 조세심판청구서 제출
처분한 세무서장·지자체장을 거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 044-200-1800, 서울사무소 02-722-8801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