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

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니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셉니다.

어디에

  1.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청구합니다.

  2.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이의신청) 또는 국세청(심사청구)에 냅니다.

  3. ☎ 044-200-1800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에 청구하며, 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4. 4행정소송(법원)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지방세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5.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서 작성과 대리를 무료로 돕습니다. 홈택스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헷갈리는 곳

세무 관련 고충은 홈택스 고충민원 신청이나 126 → 3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접수합니다. 세금을 스스로 더 냈다면 불복이 아니라 경정청구를 합니다. 지방세는 시·도나 시·군·구에 이의신청하거나 조세심판원·감사원에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같은가요?

지방세는 이의신청 90일, 심판청구 90일,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이내이며 시·도, 시·군·구에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