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시도·시군구에 청구합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국세청)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지방청·세무서용)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통지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서를 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

준비물

  • 통지서
  • 반박 근거 자료

순서

  1. 통지서의 내용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2. 30일 안에 홈택스 불복청구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작성합니다.
  3. 증거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