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시도·시군구에 청구합니다.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지방청·세무서용)
통지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서를 냅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기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