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홈택스 이용 문의는 국번 없이 126(평일 9~18시)에 먼저 묻습니다.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생활 세금 고민은 지자체 마을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홈택스 이용 문의를 전화로 상담합니다(평일 09:00~18:00). 세법상담은 2번에서 양도·부가·연말정산·종소·법인·상속증여 등을 고릅니다.
질문을 남기면 48시간(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게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원천세 무료 자문을 합니다. 양도·상속·증여·종부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국세 문제와 지방세 불복을 전화·팩스·이메일·대면으로 무료 상담합니다. 가까운 마을세무사는 지자체 세정부서에 문의합니다.
세무 관련 고충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126은 세법 일반 상담,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영세사업자의 사업 세금 자문, 마을세무사는 주민 생활 세금(지방세 포함) 상담,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입니다.
국제전화 사업자 번호 → 82 → 126으로 걸면 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관세상담 20번)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