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더 낸 세금 돌려받기)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경정청구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분증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고한 납세자, 연말정산한 근로자 등

준비물

  • 빠뜨린 공제·경비 증빙

순서

  1. 홈택스 해당 세목 신고 메뉴에서 경정청구를 고릅니다(연말정산 누락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2. 바로잡을 금액과 사유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3. 2개월 안에 결과 통지를 받고, 환급은 계좌로 받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고, 그 뒤에는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것까지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