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신고한 세금이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은 경우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로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