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신고

생활불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로 합니다. 예전 '생활불편신고' 앱은 2020년 12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고, 불법광고물·자전거·이륜차 방치·쓰레기·해양쓰레기·불법숙박·기타 생활 불편을 신고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휴대폰 본인인증(비회원 가능)

생활불편 신고 메뉴. 처리기관을 직접 고르거나 행정안전부가 지정합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서울시)바로가기
앱·인터넷무료

서울시 생활 불편 신고 창구.

인터넷무료

안전·생활 분야 외 일반 민원.

전화

안전신문고는 전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하는 일반 민원은 110을 이용합니다.

처리 기간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소관 법령에 따라 다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인증으로도 됩니다.

준비물

  • 불편 사항 사진·동영상(포털 기준 사진·문서 각 30MB, 동영상 각 130MB, 합계 180MB까지)
  • 발생 위치
  • 휴대폰 본인인증

순서

  1.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서 '생활불편 신고'를 고릅니다.
  2. 신고 유형을 고르고 사진·동영상, 발생 위치, 제목과 내용을 입력합니다.
  3.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하면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넘깁니다.
  4. 처리 결과는 문자와 '나의 안전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통합 전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낸 신고는 안전신문고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구)생활불편신고'에서 조회합니다.
  • 신고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고칠 수 없습니다. 답변 전이면 취하하고 다시 신고합니다.
  • 첨부한 사진·동영상은 6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미리 내려받습니다.
  • 긴급 상황은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119·112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불편신고 앱은 없어졌나요?

네. 행정안전부가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를 씁니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는 앱과 포털로만 접수합니다. 전화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합니다.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답변에 안내된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신고를 다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