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포털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로 합니다. 예전 '생활불편신고' 앱은 2020년 12월 안전신문고로 통합됐고, 불법광고물·자전거·이륜차 방치·쓰레기·해양쓰레기·불법숙박·기타 생활 불편을 신고합니다.
서울시 생활 불편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는 전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하는 일반 민원은 110을 이용합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2020년 12월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의 '생활불편 신고' 메뉴를 씁니다.
안전신문고는 앱과 포털로만 접수합니다. 전화 일반 민원은 국번 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합니다.
답변에 안내된 처리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신고를 다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