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가로등 고장 신고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법상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고 그 권한을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에, 시·군은 경찰서에 맡깁니다. 서울 가로등 고장은 120·응답소·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로 접수합니다.
서울시 가로등 파손·고장(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포상금 지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신호기 설치·관리 권한이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시·군은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시행령으로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시·군은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위탁돼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도로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반기별 신고 건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기준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