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가로등 고장 신고

신호등·가로등 고장 신고는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법상 시장·군수 등이 설치·관리하고 그 권한을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에, 시·군은 경찰서에 맡깁니다. 서울 가로등 고장은 120·응답소·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로 접수합니다.

어디서

인터넷·앱무료휴대폰 본인인증(비회원 가능)

안전신고 →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신호등·가로등·볼라드 등).

전화·인터넷·앱

서울시 가로등 파손·고장(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포상금 지급.

관할 시·도경찰청·경찰서(신호등)
전화·방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신호기 설치·관리 권한이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시·군은 경찰서장에게 위임·위탁돼 있습니다.

처리 기간
안전신문고로 낸 신고는 최종 처리기관 접수일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 안에 처리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고장 위치(교차로 이름·주소)
  • 고장 상태(소등·점멸·부속물 파손 등)

순서

  1. 고장 난 신호등·가로등 위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안전신문고 안전신고로 사진과 위치를 올리거나, 서울은 120으로 신고합니다.
  3. 관리기관이 확인 후 수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서울시 가로등 고장 신고 포상금은 반기 신고 건수 5건 이상 2만원, 15건 이상 3만원, 30건 이상 5만원, 50건 이상 10만원, 75건 이상 20만원이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 이미 신고돼 복구 중인 고장, 익명 신고, 관리 부서 공무원·유지관리 업체 직원의 신고는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

신호등은 누가 관리하나요?

도로교통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며, 시행령으로 특별·광역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시·군은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위탁돼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도로관리자가 관리합니다.

가로등 고장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반기별 신고 건수에 맞춰 지급합니다. 다른 지역은 지자체 기준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