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는 곳
- 서울행정법원(서울), 그 밖은 피고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전자소송
- 피고
- 처분을 한 행정청(예: ○○구청장, ○○세무서장)
- 제소기간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 거치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 인지액
- 비재산권 소송 230,000원(전자 207,000원) + 송달료 당사자당 10회분
- 집행정지
- 본안과 함께 신청, 인지 2,000원·송달료 2회분
행정소송이란? 민사소송과 차이
행정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인 공법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행정소송,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입니다.
| 종류 | 무엇을 다투나 | 예 |
|---|---|---|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의 취소 | 영업정지·과징금·세금 부과 취소, 산재 불승인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
| 무효등확인소송 | 처분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 |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음 | 허가 신청 방치 |
| 당사자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 | 공무원 지위 확인,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 |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처분이 위법해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도 있습니다. 행정청에 '이런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무엇부터 하나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 기관 |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 비용 | 수수료 없음 | 인지액·송달료 |
| 판단 범위 | 위법뿐 아니라 부당(재량 남용 등)도 판단 | 위법 여부만 판단 |
| 불복 |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 항소·상고(3심) |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다만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재결을 받은 뒤에야 소송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먼저 거쳐야 할 절차 | 근거 |
|---|---|---|
| 국세 부과 등 |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송) | 국세기본법 제56조 |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 처분 | 행정심판 | 도로교통법 제142조 |
| 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이런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결 없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와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과 1년
| 경우 | 기간 |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때 |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 국세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안 날'은 통지나 공고 등으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된 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서 수령을 거절해도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각하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소송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어느 법원에, 누구를 피고로
취소소송의 1심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어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그 밖의 지역은 행정법원이 생길 때까지 피고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고, 토지 수용 등 부동산·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은 그 소재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제13조).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 명의(예: 서울특별시 ○○구청장, ○○세무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를 그대로 씁니다. 대통령의 공무원 처분은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합니다.
행정소송 소장 작성과 제출
- 처분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우편 봉투, 문자),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준비합니다.
- 소장을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는 결론을 씁니다(예: '피고가 202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원인에 처분의 경위와 처분이 왜 위법한지(사실 오인, 법령 위반,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행정서류'로 내거나 법원 민원실 견본 양식으로 작성해 냅니다.
- 피고 행정청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적은 답변서를 냅니다.
- 준비서면을 주고받고(보통 3주 정도 기간), 쟁점정리기일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자소송 이용 방법은 전자소송 안내를 참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행정소송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
행정소송의 소가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로 정합니다.
| 소송 | 소가 | 인지액(종이 / 전자) |
|---|---|---|
| 영업정지·면허취소·징계 등 비재산권 소송 | 5,000만원으로 봄 | 230,000원 / 207,000원 |
| 세금·과징금 등 금전 납부 처분의 취소·무효 | 면하게 될 금액의 3분의 1(30억원 한도) | 소가에 따라 계산 |
|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 | 청구 금액 | 소가에 따라 계산 |
송달료는 행정 1심 사건이 당사자 1인당 10회분(1회 5,640원)으로, 원고와 피고가 1명씩이면 112,800원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 과징금 취소소송은 소가가 500만원이라 종이 소장 인지액은 25,000원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건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 버리는 것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그 뒤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에 인지 2,000원을 붙이고 송달료 22,560원(당사자 1인당 2회분)을 내며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냅니다.
- 요건: 처분이 존재할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본안 승소 가능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 결정에 대해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인지 4,000원, 송달료 33,840원).
자주 묻는 질문
행정소송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국세, 운전면허 등 도로교통법 처분, 공무원 징계처럼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경우만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영업정지·면허취소처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송은 소가를 5,000만원으로 보아 인지액 230,000원(전자 207,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당 10회분입니다.
행정소송 피고는 누구로 하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구청장, ○○세무서장 같은 명의를 씁니다.
서울에 살지 않아도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고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면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도 영업정지가 계속되나요?
소송을 내도 처분 효력은 유지됩니다.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3심까지 가나요?
네. 1심 판결에 대해 2주 안에 항소,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