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는 노동포털의 진정서로 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서식으로 신고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익명 제보(재직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위반 등)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진정은 실명으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도 출석합니다. 재직 중이라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의 익명 제보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