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노동청) 신고는 노동포털의 진정서로 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서식으로 신고하고,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노동포털 개인회원 로그인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방문·우편무료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서. 노동포털 → 알림·소통 → 관할관서 안내에서 찾습니다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

국번 없이 1350, 평일 09:00~18:00. 임금체불·해고 등 노동 상담

인터넷무료

익명 제보(재직자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위반 등)

처리 기간
진정서 처리기간 25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법 위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사업장 전체 문제는 근로감독 청원으로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노동포털 개인회원 가입(온라인 신청 시)
  • 사업장 정보와 위반 내용

순서

  1. 위반 내용에 맞는 서식을 고릅니다.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은 진정서,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위반은 관련 진정신고서입니다.
  2. 노동포털에서 작성해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3.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지시합니다.
  4. 처리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개인 피해 구제는 진정, 사업장 전체 근로감독 요청은 근로감독 청원으로 구분합니다.
  •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이름이 알려지나요?

진정은 실명으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도 출석합니다. 재직 중이라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의 익명 제보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