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됐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1. 통지와 함께 받은 서식으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냅니다(3개월).

  2.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냅니다.

  3.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헷갈리는 곳

불송치는 경찰의 결정(이의신청), 불기소는 검사의 결정(항고·재정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