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검찰청을 이어 출범한 공소 기관으로, 사건진행상황·벌과금 조회와 민원 안내, 불기소 처분 항고, 형사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업무를 합니다.
벌과금/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 진행을 봅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공소제기 전 사건의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지방공소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구금 후 불기소·불송치된 피의자가 지방공소청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벌금·과료 납부 내역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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