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방법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서식은 불송치 통지서와 함께 옵니다.

내는 곳
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장(공소청 아님)
기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2026. 10. 2. 이후 통지분)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통지서와 함께 받음)
비용
무료
효과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결과를 통지
  • 사건 담당 경찰관서방문·우편 · 무료

불송치 뜻과 불송치 결정 사유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그리고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면서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불송치 주문뜻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피의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죄가안됨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등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있음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친고죄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피의자 사망 등
각하고소 내용만으로 위 사유가 명백하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송치·불기소가 있었고 새 증거가 없는 경우 등

불송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사건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 이의신청 이유를 쓸 때 결정서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과 연장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관서장이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경우기간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보낸 불송치 통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026년 10월 1일까지 보낸 불송치 통지3개월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개정법 부칙 제7조)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경찰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음(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간 30일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경찰 불송치는 이의신청(3개월), 검사 불기소는 항고(30일)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 내는 곳: 경찰서장? 공소청?

이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했으면 그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했으면 그 경찰청장입니다. 공소청(옛 검찰청)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로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는 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므로 제출처가 다릅니다. 항고 방법은 불기소 처분 불복(항고·재정신청)에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서 작성

  1. 불송치 통지서와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경찰이 어떤 증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3. 통지서와 함께 받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5호서식)에 사건번호, 신청인, 이의 이유를 적습니다.
  4. 결정서의 판단이 왜 틀렸는지,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증거나 참고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고 새 증거를 붙입니다.
  5.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냅니다.
  6.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의 이유는 감정보다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진술과 다른 CCTV가 있다', '목격자 ○○을 조사하지 않았다', '계좌이체 내역상 금액이 다르다'처럼 결정서의 어느 판단을 무엇으로 반박하는지 적습니다.

이의신청 전 수사 기록 열람·등사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개인정보 보호나 수사 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유를 알려 줍니다.

열람·등사한 기록을 허가된 목적 외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

피해자인 고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무고 등
  • 소송 당사자가 고발한 위증, 허위 감정·통역·번역
  • 문서 명의자나 그 문서가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등이 고발한 문서에 관한 죄
  • 그 밖에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범죄

위 범위는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 절차는 고발장 접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후 절차와 결과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이 재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멈추고 바로 송치합니다(수사준칙 제65조). 이후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의 판단다음 절차
보완수사가 필요함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통보)
혐의가 인정됨공소 제기(정식재판·약식명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불기소 처분 →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제258조). 진행은 형사사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와 수사중지 이의제기 차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경찰이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결정불복 방법기한·제출처
불송치(혐의없음 등)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소속 경찰관서장
수사중지(피의자 소재불명 등)이의제기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장(경찰수사규칙 제101조)
수사 지연(6개월 이상 실질 수사 없음)수사 중 이의제기수사관서장에게, 14일 안 조치(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고소 단계부터의 전체 흐름은 고소했는데 불송치·불기소됐을 때와 고소장 접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에 보낸 불송치 통지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관서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는 검찰청(공소청)에 내나요?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뀌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

불송치 각하는 무슨 뜻인가요?

고소 내용만으로 혐의없음 등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같은 사건에 이미 불송치·불기소가 있었고 새 증거가 없어 더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결정입니다.

불송치 통지서가 반송돼서 못 받았어요.

고소인은 경찰에 불송치 통지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 비용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고발했는데 불송치됐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발인은 무고·위증·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다시 불기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0-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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