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불복(항고·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고소인·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방문·우편

항고서·재정신청서 제출

전화·방문통화료 발신자 부담
처리 기간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재정신청은 고소인과 일부 범죄 고발인)

준비물

  • 불기소 처분 통지서
  •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범죄사실과 증거 등 이유 기재)

순서

  1. 불기소 이유를 확인합니다.
  2.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3.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4.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없으면 항고 없이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