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또는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 업무상 사망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상속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유족연금 대상이면 청구하고,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환급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정부24 사망자 재산 통합처리 신청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결과를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합니다.
100만원을 넘으면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