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때 연금·보험 정리

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또는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을 청구하고, 업무상 사망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상속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어디에

  1. ☎ 1355

    유족연금 대상이면 청구하고,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확인합니다. 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2. ☎ 1588-0075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3. ☎ 1577-1000

    환급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내고 신청합니다.

  4. ☎ 1355

    정부24 사망자 재산 통합처리 신청 후 국민연금 가입내역 결과를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곳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 유족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 기관에 따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여러 명이면 환급금은?

100만원을 넘으면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를 냅니다.